결재문서

2018년도 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실시 안내 (독촉)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실시 안내 (독촉) 1. 서울시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수도법』 제 33조, 『수도법 시행령』 제 51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 23조 규정에 의해 고객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이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이나 8월 27일 현재까지 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독촉 안내를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조속한 시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시고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검사시기 ○ 최초 일반검사 :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 2회 이후 일반검사 :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2. 검사방법 ○ 일반검사 :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실시 ○ 전문검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②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기관 등에 의뢰 실시 3. 검사후 제출서류 :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식(붙임) ※ 건물이 여러동일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ex. 공부상 15개동일 경우 15개소 검사 실시) ☞ 급수관 상태검사는 법정사항이며, 미이행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강남구 ?정원훈(02-3146-4845), 서초구 - 안효민(02-3146-4897) 붙임 : 1. 대상 건축물 1부. 2. 관련법규 및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식 각 1부. 3. 수질검사기관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수신자 방배롯데케슬아르떼 관리사무소,서초네이처힐3단지 관리사무소 주무관 안효민 주무관 박철호 시설관리과장 08/27 代정연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4970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4897 /전송 02-3146-49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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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미실시 건축물 현황_도래.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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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규 및 결과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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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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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실시 안내 (독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970 생산일자 2018-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효민 (02-3146-4897) 관리번호 D000003431843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