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 건축, 안전분야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계획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재생, 건축, 안전분야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계획 제출 요청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법령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특정하여 분석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의 도시재생, 건축, 안전분야 조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안이 통보되었기에, 각 자치구에서는 통보된 개선안에 대한 반영계획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18. 8. 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례 및 개선안 반영 권고 내용 관련조례 개선안 권고내용 비고 자치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구청장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공동주택단지내 주민공동 이용을 위한 강의실, 카페 등 공용시설물” 포함 붙임 1. 반영계획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2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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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건축, 안전분야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254 생산일자 2018-08-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313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