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재생, 건축, 안전분야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계획 제출 요청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법령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특정하여 분석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의 도시재생, 건축, 안전분야 조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안이 통보되었기에, 각 자치구에서는 통보된 개선안에 대한 반영계획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18. 8. 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례 및 개선안 반영 권고 내용 관련조례 개선안 권고내용 비고 자치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구청장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공동주택단지내 주민공동 이용을 위한 강의실, 카페 등 공용시설물” 포함 붙임 1. 반영계획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2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49533
20210925002943
본청
공동주택과-14254
D000003431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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