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이중근 귀하(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서소문동))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1차 경고) 통지[] 1. 관련문서 가.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34162(2018.8.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 처분 요청」 나. 예방과-12599(2018.8.11.)호 「」 2.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소방시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 하였기에 1차 행정처분(경고)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3. 1년 이내 동일한 사유가 발생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예정 대상 및 내역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 내용 적용법규 4. 행정심판 등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처분청(중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에 행정청(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양효문 위험물안전팀장 고병영 예방과장 08/27 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59 ( ) 접수 ( ) 우 04611 서울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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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2943
본청
예방과-13559
D00000343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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