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제공무원의 재직기간 가산제도 재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간제공무원의 재직기간 가산제도 재안내 1. 시간제공무원의 재직기간 가산제도 안내 및 자료제출 요청(인사과-21718, 2018.8.10.), 시간제공무원의 재직기간 가산제도 안내 및 예상소득자료 확인 요청(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13425, 2018.8.6.)과 관련입니다. 2.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15523호, 2018.3.20.)으로 2018.9.21.부터 시간제 공무원 등(시간선택제 채용,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게 됨에 따라 과거 시간제 공무원 근무기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가산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 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시간제 공무원이 법 시행이후 한꺼번에 재직기간 가산신청을 할 경우 업무처리 지연이 예상되어, 법 시행전 사전 신청제도를 운영하니, 대상 공무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사전신청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서류[신청자 명단 작성 양식, 합산(산입)신청서, 인사발령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2018.8.27.(월)까지 제출(기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간제공무원 근무기간 또는 병역복무기간에 대하여 산입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사전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전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공무원은 법 시행 이후 개인별 신청이 가능함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연금공단 공문 1부. 2. 시간제공무원의 재직기간 가산제도에 대한 안내 1부. 3. 재직기간 산입 신청서 명단 작성 양식 1부. 4.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및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 1부. 5. 시간선택제공무원 소급 재직기간 산입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실01-04 주무관 오승재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전결 08/24 代사창훈 협조자 시행 인사과-22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간제공무원의 재직기간 가산제도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2790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5726) 관리번호 D0000034310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급여및수당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