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구·시민운동본부 합동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623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맹남재 김성철 전결 08/24 박동규 협조 시·구·시민운동본부 합동점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8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시·구·시민운동본부 합동점검 결과보고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1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해 시·구·시민운동본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환경부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20) ○ 1회용품 사용억제 현장 점검 강화요청(’18.6.15) ○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합동점검계획(’18.6.26)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 점검기간 : ’18.7.9(월)~7.25(수), 17일간 ○ 점검장소 : 25개 자치구별로 10개소 내외 자율적으로 선정 ○ 점검인원 : 연인원 63명(25개반 운영) - 1개반 :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시 직원, 자치구 직원 ○ 점검방법 -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 위원과 시·자치구 직원의 합동점검 ○ 주요 점검사항 - 환경부 자발적 협약사항 인지 및 준수여부 - 1회용 컵(플라스틱컵) 및 다회용컵 제공여부 - 매장내 1회용 컵(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안내 및 계도 Ⅲ 점검결과 ?? 총 괄 구 분 자발적 협약 업체 사업자유형 계 자발적 협약 인지 여부 다회용컵 제공여부 개인컵 할인여부 홍보물 비치여부 분리배출 여부 위반시 벌칙 인지여부 알고있음 (%) 모름 (%) 제공 (%) 미제공 (%) 할인 (%) 미할인 (%) 비치 (%) 미비치 (%) 분리배출 (%) 미분리 (%) 알고있음(%) 모름 (%) 커피전문점 107 104 (97.2) 3 (2.8) 105 (98.1) 2 (1.9) 107 (100) 0 (0) 107 (100) 0 (0) 107 (100) 0 (0) 103 (96.3) 4 (3.7) 패스트푸드점 27 27 (100) 0 (0) 27 (100) 0 (0) 24 (88.8) 3 (11.2) 27 (100) 0 (0) 27 (100) 0 (0) 27 (100) 0 (0) 구 분 자발적 협약 미체결 업체 사업자유형 계 합성수지컵 제공여부 개인컵 할인여부 회수설비 설치여부 분리배출 여부 위반시 벌칙 인지여부 제공 (%) 미제공 (%) 할인 (%) 미할인 (%) 설치 (%) 미설치 (%) 분리배출 (%) 미분리 (%) 알고있음 (%) 모름 (%) 커피전문점 117 86 (73.5) 31 (26.5) 17 (14.5) 100 (85.5) 35 (29.9) 82 (70.1) 94 (80.3) 23 (19.7) 94 (80.3) 23 (19.7) ○ 자발적 협약 업체 총 134개소 중 98.5%인 132개 사업장이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 사업장은 1.5%로 나타남 - 자발적 협약업체 총 134업체 모두 협약내용을 준수하고 있음. -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 및 전문재활용업체를 선정하여 인수인계하고 있음. - 일부 매장내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 고객이 있었으며, 조기 정착을 위해 매장내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금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함. ○ 자발적협약 미체결 업체 총 117개 점검사업장 중 86개(73.5%) 사업장이 1회용 컵(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회용컵 사용 사업장은 26.5%에 불과하였음. - 대부분이 매장내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 업체가 많았으며, 규모가 영세하여 인건비 상승 요인 등으로 다회용 컵 사용에 부담을 많이 가짐. -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재활용 실태를 조사한 바, 매장내 회수설비 없이 분리배출하여 구청 대행업체에 인수인계하고 있음. - 매장내에서는 다회용컵 사용하도록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였음. 유형별 점검결과 ?? 자발적 협약 업체(커피전문점 등) ○ 1회용 컵(플라스틱 컵) 매장내 제공 여부 계 제공 여부 위반시 벌칙 인지여부 미 제 공 제 공 알고있음 모름 134개소 (100%) 132개소 (98.5%) 2개소 (1.5%) 130개소 (97.0%) 4개소 (3.0%) ○ 업체관계자 인터뷰 내용 등 - 본사차원에서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방문 고객에게 다회용 컵을 우선 제공함. - 환경부에서 배포한 매장내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제공 금지 포스터를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 게첨함. - 고객 응대시 애로사항은 다회용 컵을 매장내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해드려도 오직 1회용 컵(플라스틱 컵)만 요구하여 불만 표출하였음. - 1회용품 중에서 종이 컵과 플라스틱 컵 모두 줄이기 정책이 필요한데 한가지만 규제하며 그 외 매장내·외 구별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 점검사진 ○ 안내문 비치 ?? 자발적 협약 미체결 업체(커피전문점 등) ○ 1회용 컵(플라스틱 컵) 매장내 제공 여부 계 제공 여부 위반시 벌칙 인지여부 미 제 공 제 공 알고있음 모름 117개소 (100%) 31개소 (26.5%) 86개소 (73.5%) 94개소 (80.3%) 23개소 (19.7%) ○ 업체관계자 인터뷰 등 - 대기업 체인점은 자발적 협약이라는 명목으로 1회용 컵 사용금지 규제에서 인센티브를 주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와 차별을 주는 느낌을 받았음. - 자원재활용법으로 인해 영세 사업장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약자인데 추가적으로 다회용 컵을 사용하여야 함으로 추가 비용(재료비, 인건비)이 발생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음. -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세척기 등 무상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 정부지원을 호소함. ○ 점검사진 ○ 안내문 비치 ?? 종합의견 ○ 지난 6.19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한 1회용 컵 집중점검 언론보도를 계기로 점검대상 사업장 대부분 1회용 컵(플라스틱 컵) 매장내 사용금지 및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 - 계산대 앞에 1회용 컵(플라스틱 컵) 매장내 사용 금지, 개인컵 사용시 할인금액 등 안내문 비치 ○ 다만, 1회용 컵(플라스틱 컵) 대신 다회용 컵 제공에 따른 일부 소비자의 불만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법적 취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 또한, 1회용 컵(종이컵) 제공은 사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1회용 컵 제공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주도록 지속적인 법령 건의 필요함 (’18. 6월 환경부 기 법령 개정 건의) ○ PC방은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으로 사업장 일부 코너에서 음식류를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제공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음식류 제공시 반드시 식품접객업으로 인허가를 받고 영업토록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자발적 협약 업체 매장에서는 1회용 컵(플라스틱 컵) 대신 다회용컵으로 사용하여 거의 정착단계에 있으나 자발적 협약을 맺지 않은 커피전문점 등에는 지속적인 홍보 필요 ○ 이번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제공금지 정책의 시도는 시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 억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봄 ?? 향후계획 ○ 사업장,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전개(자치구, 시) ○ 제도적 정착을 위한 주기적인 사업장 현장 단속(자치구) 후 위반사업장 조치 - 자치구별 지도·점검 실적 제출 : 주1회(정착시까지) ○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억제 및 사용금지를 위해 법규에 누락되어 있는 종이컵, 빨대, 뚜껑이 포함되도록 법령개선 건의(시 ⇒ 환경부) ?? 행정사항 ○ 현장점검 참여 시민운동본부 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50,000원×13명=650,000원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생활쓰레기 시민실천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현장점검표(구청별, 대용량으로 별도첨부) 1부. 2.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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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시민운동본부 합동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623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맹남재 ((02)2133-3697) 관리번호 D0000034308829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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