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점심시간대 6차로 미만 도로 주정차 단속 완화 협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점심시간대 6차로 미만 도로 주정차 단속 완화 협조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을 돕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6차로 미만 도로 소규모 음식점 주변에 한해 점심시간대 주정차 위반 단속을 완화하는 시책을 시행 중입니다. 3. 이와 관련 정확한 이해 없이 일관성 없는 집행으로 시민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주정차단속 완화 기준」(2011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 방침)을 다시 전파하오니 각 자치구청장(관련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대상도로 : 6차로 미만 도로 ※ 하위 1개차로 주정차로 교행이 불가한 곳은 제외 (재난 시 소방차, 구급차 통행 확보)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소화전 등 주정차 불가 (안전저해형) ※ 2열주차로 시민불편 초래한 주차도 단속대상 (소통방해형) - 대상지역 : 소규모 음식점 주변 - 대상시간 : 11:00 ~ 14:30 당초 11:30∼14:00 이었으나 2015년 7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상시간을 현재처럼 연장하였음. ○ 행정사항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허용이 아닌 단속 완화에 불과하므로 각 자치구 주정차 단속부서에서는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주변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고, 시민불편민원이 접수된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안전저해형, 소통방해형에 대해서는 단속 및 처분을 하여 시민안전이 위협받거나 소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점심시간대 단속완화 지역의 단속용 CCTV 카메라 전광판 등에 이러한 내용을 현출하여 시민들의 불안 및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것 (점심시간대만 현출하여 운용) 예시) 이곳은 점심시간대(11:00~14:30) 주정차 단속완화 지역입니다. 단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소화전 등 주변 주정차는 즉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자치구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건이나 서울시 교통정보과에서 6차로 미만 도로에 대해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침내용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붙임 :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 완화 기준(변경 포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교통정보과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8/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0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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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대 6차로 미만 도로 주정차 단속 완화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9013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43045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