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1차)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께 감사드립니다. 2. 총무과-21129호(2018.8.2,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1차)와 관련하여 귀 재단이 ’18.7.14(토) 23:00 ~ 7.31(화) 24:00 (18일, 409시간)까지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 부과 사전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기에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2018.9.5.(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와 같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부과대상 : ○부과기준 : 서울광장 사용료의 100분의 120 - 서울광장 사용료 : 1㎡/시간당 10원(야간 130/100 가산) ○ 부과면적 : 500㎡(서울광장 동편, 최소사용면적 기준) ○ 무단사용시간 :’18.7.14(토) 23:00 ~ 7.31(화) 24:00 (18일, 409시간) 나. 변상금 부과금액 : 금2,823,000원(금이백팔십이만삼천원) ○ 산출기준 : 면적 × 사용시간 × 금액(주·야 시간당) × 변상금가산율 ○ 산출내역 : 별첨 붙 임 : 1. 서울광장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고지서 1부. 2. 서울광장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부과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민 청사운영1팀장 代엄삼용 총무과장 08/24 신종우 협조자 시행 총무과-23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5946216
20210925004147
본청
총무과-23361
D00000343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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