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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사항 중간보고(방배배수지 및 내곡배수지 이중화 연결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883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김정호 代정연준 08/24 최규해 협 조 주무관 구진규 공사 진행사항 중간보고 (방배배수지 및 내곡배수지 이중화 연결공사) 2018년 8월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공사 진행사항 중간보고 (방배배수지 및 내곡배수지 이중화 연결공사) 「방배배수지 및 내곡배수지 이중화 연결공사」 진행중 도로굴착 관련 실정보고 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현 황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방배배수지 및 내곡배수지 이중화 연결공사 ○ 개 요 : D=300~1000mm, L=400m - 1구간 : D=1800/1000mm, D=1500/1000mm 분기, L=20m (남부순환로) - 2구간 : D=300mm, L=380m (헌릉로), 공사완료 ○ 공사기간 : 2018. 5. 10. ~ 2018. 11. 5. ○ 사 업 비 : 594백만원(도급비 346, 관급비 85, 복구비 163) ○ 계 약 자 : 판교건설(주) 대표 한희숙 ○ 공사근거 - 2030 서울특별시 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승인(2015.5.11.) -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2016.12.24.) ○ 공사목적 : 우면산배수지와 방배배수지간 송수관로 이중화를 위한 바이패스 설치로 수질사고 등 돌발사고 대비 및 단수없는 안정적인 급수 공급체계 구축 길 동 Q=6만㎥ (H.W.L : 63m) (L.W.L : 57m) 암사(정) 저양정 Q=50만㎥ 낙성대 Q=14.5만㎥ (H.W.L : 76m) (L.W.L : 70m) 방 배 Q=6만㎥ (H.W.L : 64m) (L.W.L : 58m) 반 포 Q=6만㎥ (H.W.L : 64.5m) (L.W.L : 59m) 삼성(봉은) Q=4.2만㎥ (H.W.L : 67m) (L.W.L : 35m) 아차산(배) 보충 (4~8만㎥/일) 암사(정) 고양정 Q=60만㎥ 우면산(가) GL : 30m 1000Hp×5 700Hp×1 양정 : 60m 수 서 Q=6만㎥ (H.W.L : 62m) (L.W.L : 56m) 서 초 Q=6만㎥ (H.W.L : 62m) (L.W.L : 56m) 9.5만㎥/일 2만㎥/일 9.5만㎥/일 37만㎥/일 16만㎥/일 방배(가) GL : 55m 440Hp×5 양정 :45m 5만㎥/일 21만㎥/일 40만㎥/일 13만㎥/일 12만㎥/일 10만㎥/일 배수지공급:5만㎥/일 (3개구 11개동89천세대) 1350~ 900mm L=2.7km 2200mm L=7.2km 1200mm L=4.0km 1500mm 2200mm L=2.8km 1500mm L=0.9km 2200mm L=7.9km 1650mm L=1.6km 1800mm L=2.9km 1200mm L=0.3km 2200~ 2000mm L=3.2km 1500mm L=1.8km 2000mm L=7.2km 2000mm L=7.8km 1200mm L=0.8km 1500mm L=7.4km 비상시 5만㎥/일 공급 Ⅱ. 실정보고 사항 ?? 문제점 ○ 남부도로사업소에서 포장공사(2018.5.8.)를 기시행하여 굴착허가가 불허된 상황임 ?? 추진경과 ○ 2018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결과(2018.2.28) : 적정 - 심의번호 상수 69번 : 병행구간이나 병행굴착 미표기 됨(도로 100번과 병행구간임) ○ 도로굴착시스템 굴착허가 신청(2018.4.12) ○ 유관기관 협의완료(2018.4.20.) 후 서초구청 접수 ○ 포장계획 공문접수(2018.4.30) : 남부도로사업소 → 강남수도사업소 -「2018년도 노후포장도로 정비구간 알림」 : 담당자 접수 후 공람 미시행 ○ 포장완료(2018.5.8, 야간) : 남부도로사업소 시행 ○ 도로굴착시스템 남부도로사업소 검토접수(2018.5.17.) : 서초구청 → 남부도로사업소 ○ 도로굴착시스템 불허(2018.5.21) - 사유 : 굴착통제기간 저촉(ASP 3년) ○ 도로굴착허가 관련 담당자 유선 협의(2018.5.21.~7.12) ○ 굴착 허가요청 공문발송(2018.7.13.) : 강남수도사업소 → 남부도로사업소 -「도로굴착 허가관련 업무협조 요청」 ○ 남부도로사업소 방문 협의(2018.8.22.) - 방문자 : 박철호, 김정호 - 법령 해석에 따라 의견차이를 보여 다시 재검토 해보겠다고 함 Ⅲ. 법령 해석 ?? 도로굴착 허가관련법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6항 ⑥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24.>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법령해석 의견(도로법시행령 제56조 6항 6호) <주배관시설에 대한 해석차이> ○ 강남수도사업소 - 현재 상황에서 새로이 물을 공급하기 위한 주배관시설은 아니더라도 단수 등 비상시에는 물의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주배관시설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6호 규정에 해당함 ○ 남부도로사업소 - 현재 공사할려는 관로가 없어도 물의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의 공급이 안되는 지역에 새로이 물을 공급하기 위한 주배관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움 Ⅳ. 향 후 계 획 ○ 남부도로사업소와 도로굴착 허가관련 지속적인 업무협의 ○ 법령해석 차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 ○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에 따라 남부도로사업소와 재협의 ○ 남부도로사업소에서 도로굴착 허가시 공사시행, 불허시 공사 타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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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사항 중간보고(방배배수지 및 내곡배수지 이중화 연결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883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호 (02)3146-4895) 관리번호 D000003430845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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