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 제출 1. 본부 예방과-20174(2018.8.17.)호『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 파악』과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9330호/2009.7.8)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부터 영업중인 고시원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 설치대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보고대상 : 2009.7.8.이전 완비증명 발급대상 중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 나. 보고양식 : 붙임 1 참조 붙임 : 89.노후고시원 파악 자료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정호영 검사지도팀장 이종실 예방과장 전결 08/24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419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3-3119 / firefighter119@seoul.go.kr / 부분공개(6)
15945869
20210925004147
본청
예방과-14196
D000003430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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