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5.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납 1. 서울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보조금의 반환) 보건의료정책과-26316(2018.08.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5.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사업」에 의거 기교부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반납고지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5.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납 (감염진료실 환경개선 및 의료장비) 나. 반납금액 : 금2,594,260원(금이백오십구만사천이백육십원) 다. 반납대상 : 라. 세부 정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 해당년도 교부액(A) 집행액(B) 반납예정액 (고지액) (C=A-B) 비 고 2015 80,000,000 79,243,380 756,620 2015년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사업 중 이월금액 불용액 및 집행잔액 2015 110,000,000 109,398,240 601,760 2015 102,226,000 100,990,120 1,235,880 마. 반납기한 및 방법 - 반납기한 : ‘18. 12. 20일까지 - 방 법 : 서울시 세외수입 전용계좌로 납부 - 예산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시·도비 반환금수입 붙임 : 1. 2015.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사업비 정산 및 보고서 1부. 2. 자치구 정산내역 1부. 끝. 주무관 유희선 공공보건팀장 우선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8/2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4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삼일대로 231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단 / 전화 02-2133-8851 /전송 02-2133-8869 / / 부분공개(5)
15945598
2021092500414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492
D00000343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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