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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942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백기선 박세황 전결 08/24 송임봉 2018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18. 8. 2018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농지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농지법」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농지법」제49조제2항(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농지법」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2018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지침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3845호(2018.08.16.)] Ⅱ 추진 방향 ?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17. 8.)”에 따라 조사를 충실히 이행하여 동 조사 방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확립(공약사항)을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체계 개선을 통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17.8)?을 마련하였음. 조사대상 선정 방법 개선(필지?주체별 표본조사→전수조사(신규 취득 3년 내 농지), 특정조사 신설, 조사업무 정보화 등 ? 자치구 실정에 맞게 농지이용실태조사계획을 수립?실시하고 농지법 위반사실 적발 시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농지법령의 실효성 제고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주체: 자치구 사업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044-201-1735~1736)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 자치구: 농지관리부서 사업시행체계 사업내용: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한 현지 조사보조원 채용경비 등 지원 2 조사대상 선정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방안(’17.8.)? 및 본 지침의 ‘조사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 【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17.8.) 주요 내용 】 현 행 개 선 ?(조사대상) 필지?주체별 표본 조사 ? ?전수조사(신규 취득 3년 내 농지) ?신설 ?특정조사(농업법인, 주말·체험농지, 지적사항 있는 농지 등) ?신설 ?직불제 이행점검 현장조사 자료 연계(Agrix 활용) ?신설 ?조사업무 정보화(농지정보시스템 활용) (전수조사) 신규 취득 3년 내 모든 농지 (신규 취득 3년) ① ’15.7.1.~’16.6.30. ② ’16.7.1.~’17.6.30. ③ ’17.7.1.~’18.6.30. ? 최근 3년(’15.7.1.~’18.6.30.)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농업경영, 시험?연구?실습지, 주말체험 등 취득 목적 불문) ?「농지법」제12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받고 있는 농지 (특정조사) 부재지주 소유 농지,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시설부지 ? 농지처분의 주요 대상인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96년 이후) 개인 간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않는 ’96년 이후 취득한 타시도 거주 소유농지의 30% 수준(조사규모를 고려 단계적으로 실시) ?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부지 2018년 4월 말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부지 (기타) 예규에 점검토록 되어 있는 농지 등 ? 취득세 추징 농지(감사원 지적, ’16.2.25.) 조사대상: 전년 9. 1.~금년 8. 31. 기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예규 ‘3. 조사방법’편 참고) ? 원상복구 완료 농지(감사원 지적, ’17.3.24.) 조사대상: 전년 9. 1.~금년 8. 31. 기간, 원상회복 완료된 농지 지자체 기관운영감사에서 불법전용농지로 적발되어 원상회복 완료 처리된 농지가 비자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을 지적 ※ 조사대상 제외: 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농지원부 경작확인 농지 등 3 사업비 지원 지원의 필요성 ? 담당공무원이 3개월 동안 관할 지역 농지의 전반적인 조사와 농지원부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 인력 활용 필요 ?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인력 채용경비 및 운영비 지원 총 사업비: 6,302천원 사업비 배정기준 ? 배정대상: 조사보조원의 인건비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운영비 ? 배정기준 -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자치구(강서, 서초, 강남, 강동)에 사업비 배정 - 조사보조원 인건비 지원단가: 57,884원(‘17년도와 동일) ※ “운영비”를 “조사인건비”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사인건비를 운영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 사업비 배정내역 구 분 사 업 비(단위: 원) 비고 계 인건비 운영비 강서구 1,646,020 1,511,780 134,240 ※인건비 지원단가 - 57,884원 (기준노임) 서초구 1,646,020 1,511,780 134,240 강남구 1,504,980 1,389,220 115,760 강동구 1,504,980 1,389,2320 115,760 합계 6,302,000 5,802,000 500,000 ※ 송파구(농지면적 감소로 사업비 미배정)의 사업비를 타 자치구로 분배 배정 4 조사보조원 관리 조사보조원 채용 및 복무 ? 조사보조원 채용계약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정하여 운용 ? 구청장은 조사보조원을 채용한 후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조사보조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에 임하게 하여야 함. - ?농지법?,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방안(‘17.8.)? 등 조사보조원 직무내용 ?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 및 본 지침 ’조사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 ?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 자료 확인 ?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전산입력 등 Ⅳ 행정사항 자치구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시행: 2018. 9.∼12.까지 조사보조원 채용실적(서식 1) 및 보조금 집행실적(서식 2) 제출: 2019. 1.11.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3): 2019. 3. 31.까지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 사업비 집행잔액을 2019년 3월 말까지 농지관리기금에 반납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2019. 3. 31.까지 (기타사항) 그 밖에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처리 붙임 1.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지침 1부. 2.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보고서식 1부. 3.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2017.8.) 1부. 끝. <참고> 2018년도 이용실태조사 업무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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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942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기선 (02-2133-5380) 관리번호 D0000034302209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