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 제출

소방학교 수신 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 제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9항과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집단급식소가 청사이전(2018.10월)에 따라 운영 종료신고를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소 및 대표자 :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 나. 소재지 : 도봉구 도봉로 666(방학동) 다. 신고일 : 2016년 6월 30일 라. 종료일 : 2018년 9월 30일 마. 사 유 :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청사이전으로 인한 집단급식 종료. 붙임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담당자 권헌균 구조구급교육센터장 08/24 김재윤 협조자 시행 구조구급교육센터-150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2106-3762 /전송 02-2106-3768 / dream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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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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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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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문서번호 구조구급교육센터-1500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헌균 (02-2106-3762) 관리번호 D0000034309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