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 제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9항과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집단급식소가 청사이전(2018.10월)에 따라 운영 종료신고를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소 및 대표자 :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 나. 소재지 : 도봉구 도봉로 666(방학동) 다. 신고일 : 2016년 6월 30일 라. 종료일 : 2018년 9월 30일 마. 사 유 :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청사이전으로 인한 집단급식 종료. 붙임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담당자 권헌균 구조구급교육센터장 08/24 김재윤 협조자 시행 구조구급교육센터-150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2106-3762 /전송 02-2106-3768 / dream119@seoul.go.kr / 부분공개(6)
15944409
20210925004147
본청
구조구급교육센터-1500
D00000343091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