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1388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예산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박경숙 이인수 정진일 08/24 이택근 협 조 총무과장 안순봉 2018년 추석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 2018. 08.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추석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 사고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장 안전점검, 체불임금 해소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2018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계획 알림(기획담당관-9399, 2018.7.21.) ○ 안전 분야 : 공사장 안전관리 항목 - 도시기반시설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 점검 및 조치 - 대형 건축공사장·재난위험시설물 안전 점검 - 아파트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2 추 진 개 요 ?? 추진 기간 : `18.9.17(월)~9.27(목), 11일간 ○ 추석연휴 : 9. 23.(일) ~ 9. 26.(수), 4일간 [추석 : 9. 24.(월)] ?? 중점 추진사항 ○ 시민안전 확보 : 진행 중인 모든 공사장 일제 사전 안전점검 ○ 시민불편 해소 : 공사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 발생 예방 사전점검 ○ 공직기강 확립 : 직원복무 점검 및 특별교육 실시 ○ 비상대응 강화 : 본부 자체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3 세부 추진 계획 ① 공사현장 일제 사전 안전점검 ○ 점검기간 : `18.9.3(월) ~ 9.7(금), 5일간 ※ 점검결과 제출 9.10 ○ 점검대상 : 공사 진행 중인 모든 공사현장(67개 사업, 191개 현장) (단위 : 개소) 총계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도철사업부 도철토목부 도철건축부 도철설비부 191 24 21 89 21 5 9 6 16 ○ 점검방법 : 공사 담당 공무원, 감리단 합동점검 ※ 주요 공사장에 대해서는 부장·과장이 직접 점검 실시 ○ 주요 점검사항 ① 추석 명절 연휴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상태 전반 - 토공, 가시설, 터널막장, 사면절개지, 흙막이 등 위험요인 관리실태 - 태풍, 폭우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 공사장 화재 대비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실태 ② 시민불편 및 시민안전 위해 사항 - 공사장 주변 보·차도 등 시설물 관리 상태 - 공사장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 기타 시민 불편사항 및 위해 요인 ③ 공사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 현황 사전 점검 - 공사장별 체불임금(장비/자재대금 포함) 발생 및 발생 우려 여부 - 추석 명절 전 체불임금(장비/자재대금 포함) 해소 계획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현장 보수 조치 - 보수·보강 필요 사항 추석연휴 전까지 조치 완료 ② 공사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 발생 예방 ○ 점검기간 : `18.9.3(월) ~ 9.21(금), 19일간 ○ 점검대상 : 모든 공사 현장 ○ 점검방법 : 공사 담당 공무원, 감리단 합동점검 ※ 공사장 일제 안전점검과 병행 ○ 주요 점검사항 - 장비/자재대금 및 근로자 임금을 대금e바로 반영 여부 점검 - 실제 투입된 근로자/장비/자재와 실제 지급된 급여명세서 등과 대조 - 공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 면담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체불(예상) 공사장은 추석 전까지 지급하도록 지도·감독 ③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검소한 추석 보내기 실천 ① 근무기강 및 복무실태 자체점검 실시 ○ 추진기간 : `18.9.10(월) ~ 9.21(금) 중 1회 이상 ○ 점 검 자 : 총부무 직원으로 점검반 편성 / 불시 점검 ○ 점검내용 : 복무기강, 금품수수, 근무태만 등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및 근무태만 행위 집중 점검 - 불법 인·허가, 특혜성 계약 및 불법행위 묵인 - 기타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 등 점검 ②「청렴·검소한 추석 보내기」 직원 특별교육 실시 ○ 추진기간 : `18.9.10(월) ~ 9.19(수) 중 1회 이상 ○ 추진방법 :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교육 실시[별첨2] - 직무관련자(공무원 등)로부터 금품·상품권 등 선물수수 행위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금지 등 ④ 본부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① 본부 종합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18.9.22.(토) 09:00 ~ 9.27.(목) 09:00, 6일간 ○ 설치장소 : 본부 당직실(12층) ○ 근무인력 : 주·야간 총 3명(5급 1명, 6급 이하 1명, 방호원 1명) ○ 주요임무 : 각종 상황 처리 및 보고, 임금 체불 신고 접수·처리 등 ○ 보고 종류 및 내용 [별첨3] 일일보고 분야별 일일추진상황 및 조치내용, 사건·사고, 특이사항 등을 매일16시까지 시 종합상황실 및 본부 간부(본부장, 소관 국장, 소관 부장)에게 보고(유선) 긴급보고 긴급상황 발생시 시 종합상황실 및 본부 간부(본부장, 소관 국장, 소관 부장)에게 우선 유선보고 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하여 시 종합상황실에 보고 종합보고 (9.26근무자) ○ 주간근무자:연휴기간 중의 상황을 종합하여 9.26(수) 18시까지 시 종합상황실에 보고 ○ 야간근무자:주간근무 종합상황을 연계하여 9.27(목) 08시까지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 ② 공사장 비상연락망 정비 및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 추석 기간 중 신속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별첨4] - 각 부서별로 소관 공사장에 대해 비상연락망 일제 점검 -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본부 종합상황실에 보고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 보고방법 등에 대해 사전 교육 실시 < 보고 체계> 본 부 장 (소관 국장 및 부장) ? 공사장 (67개 사업, 102개 현장) ? 도시기반시설본부 (종합상황실) ? 市 종합상황실 ○ 보고 방법 및 내용 - 일일보고 : 공사장별 당직 근무자가 매일 18:00까지 본부 종합상황실로 이상 유무, 특이사항 등에 대해 보고 - 사건·사고 발생시 : 발생 즉시 종합상황실로 보고 5 행 정 사 항 ?? 부서별 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체불 점검결과 제출(9.10.까지)[별첨1] ○ 각 부서 → 총무부 ?? 부서별「청렴?검소한 추석 보내기」직원 특별교육 결과 제출(9.19.까지) ○ 각 부서 → 총무부 ○ 직원 특별교육 실시 결과(제출서식) 교육일시 참석인원 강 사 교육내용 총 00명 중 00 참석 ?? 각 공사 현장 비상연락망 등 정비 관리(전 부서, 총무부) ○ 비상연락망 정비·관리(전 부서, 총무부) - 본부 간부 및 직원, 공사현장 시공사 및 감리단 [별첨4] ○ 현황판 정비(총무부) : 각종 업무현황 파일, 당직실 현황판 등 붙임 : 1. 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및 체불임금 점검결과 1부. 2. 특별교육 참고자료 1부. 3. 추석 일일상황 보고 1부. 4. '18년 추석명절 공사현장 비상연락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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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4147
본청
총무부-1388
D000003430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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