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 변경인가 검토(셀피아의료생활협동조합)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관 변경인가 검토(셀피아의료생활협동조합) 우리시에서 인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정관 변경 인가신청(민원서류 접수번호 29406호, 2018.8.10.)이 접수되어 해당 내용을 검토한 바, 변경 절차와 내용 등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정관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수리하고자 합니다. ○ 조 합 명: 셀피아의료생활협동조합(인가번호 2015-9, 대표자 신현순) ○ 변경내용: 정관의 주사무소 소재지(층) 변경 ○ 변경인가일: 2018. 8. 24.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개정 정관 1부 3. 변경 인가증 1부 4. 변경 인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별도첨부). 끝. 주무관 홍제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8/24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31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ongja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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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정관변경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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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관 변경인가 검토(셀피아의료생활협동조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117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제희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34302973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