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관 변경인가 검토(셀피아의료생활협동조합) 우리시에서 인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정관 변경 인가신청(민원서류 접수번호 29406호, 2018.8.10.)이 접수되어 해당 내용을 검토한 바, 변경 절차와 내용 등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정관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수리하고자 합니다. ○ 조 합 명: 셀피아의료생활협동조합(인가번호 2015-9, 대표자 신현순) ○ 변경내용: 정관의 주사무소 소재지(층) 변경 ○ 변경인가일: 2018. 8. 24.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개정 정관 1부 3. 변경 인가증 1부 4. 변경 인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별도첨부). 끝. 주무관 홍제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8/24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31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ongjay@seoul.go.kr / 부분공개(5)
15943675
20210925004147
본청
공정경제과-13117
D000003430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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