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목동주경기장 내 임대시설」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계획

문서번호 목동사업과-7367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전연 정남영 이정권 08/24 박영준 협 조 「목동주경기장 내 임대시설」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계획 2018. 8. 「목동주경기장 내 임대시설」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갱신)계획 사용자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갱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 기본방침 ○ 사용허가 갱신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함 ○ 화재보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 가입 후 사용자에게 징수 ○ 운동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지공용면적은 건물 바닥면적으로 산정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 3항, 4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제31조의2(대부계약 갱신 시 대부료) Ⅱ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 허가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 ○ 법률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항 사용자 재산의 위치 허가기간 (당초) 허가기간 (갱신) 용 도 비 고 유 상 유 상 ※ ?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단위 : 원) 사 용 자 재 산 위 치 계 사용료 화재보험료 효림산업개발 효림산업개발 디노외장판넬 Ⅲ 향후계획 ? ’18. 8. 24.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 고지 ○ 납부기한 : ’18. 8. 31. ? ’18. 8. 31.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허가 통보 붙임 : 1. 사용허가(갱신) 신청서 각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3.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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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서(효림산업개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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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목동주경기장 내 임대시설」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7367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전연 (02-2640-3814) 관리번호 D0000034304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