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33번, 이은주의원, 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1610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결 재 김남철 손광언 08/24 이미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33번, 이은주의원, 교통위원회) 붙 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주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233번 1. 서울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정책 현황 1)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정책 및 지원 현황 2) 1)과 관련한 최근 3개년 동안 운영실적 2. 시설별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현황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별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현황 (1) 어린이통학버스 차령 등 내구연한 기준 (2) 각 시설을 국립, 공립 및 사립 등으로 구분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자가소유 및 임대(운송계약) 여부, 내구연한 등의 자료 제출 (3) (2)을 25개 구청별로 구분하여 자가 및 임대 여부 등의 자료 제출 (4) (2)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서울시 등의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지원 현황(지원근거 포함) 3. 어린이 통학버스 불법 운영실태 관련 1)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버스 불법 운영실태 조사 현황 및 위법운행에 대한 처분현황 2)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이유 3) 최근 3년간 불법 운영실태 관련 민원 현황 4. 최근 3개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 1) 일시, 시설명(국공립, 사립 형태 포함), 사고내용, 피해정도, 사고에 따른 결과(처벌 및 피해에 대한 보상 등 2) 1)의 각 사고에 따른 서울시 대책현황 5.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 및 안전향상을 위한 서울시 계획 6.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제 도입에 대한 입장 및 의견 1.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 정책 현황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국·시비 지원(분담비율 국:시:구=30:49:21) ?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 차량 1대당 연2,400천원(월20만원) 지원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시비 지원(분담비율 시:구=50:50) ○ 운전원 월급여(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부담금 포함) 1인당 1,852천원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차량 운영비 국·시비 5,760 12,153 12,340 운전원 인건비 시비 72,990 72,000 72,000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2.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현황 □ 차령 등 내구연한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송운송 등의 허가조건) 및 제102조의2(유사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에 의거,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차령은 9년으로 함(정기검사 통과 시, 11년까지 차령 연장 가능) ? 차령 기산일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어린이집 유형별 통학버스 운영현황 및 소유형태 <단위 : 대> 구 분 운영대수 소유형태 자 가 임 대 합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 자치구별 어린이집 통학버스 소유형태(자가 또는 임대 여부) 및 차령 현황 <단위 : 대> 연 번 자치구 소유형태 차령 현황 자 가 임 대 9년 이하 9년 초과 합 계 1 강남구 2 강동구 3 강북구 4 강서구 5 관악구 6 광진구 7 구로구 8 금천구 9 노원구 10 도봉구 11 동대문구 12 동작구 13 마포구 14 서대문구 15 서초구 16 성동구 17 성북구 18 송파구 19 양천구 20 영등포구 21 용산구 22 은평구 23 종로구 24 중구 25 중랑구 □ 통학버스의 운영에 따른 지원현황 ○ 1번항목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 정책 현황과 같음 3. 어린이집 통학버스 불법 운영실태 관련 ○ 최근 3년간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불법 운영실태 조사 현황 및 위법운행에 대한 처분현황 연번 지 역 어린이집명 유 형 점검일자 통학버스 운행 관련 위반사항 행정처분 1 2 3 4 5 6 7 8 ○ 최근 3년간 불법 운영실태 관련 민원 현황 연번 자치구 어린이집명 유형 통학버스 민원 발생 내용 처분 등 관련 조치사항 점검일자 처분일자 비고 1 2 3 4. 최근 3년간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 ○ 일시, 시설명(국공립 등 유형 포함), 사고내용, 피해정도, 사고에 따른 결과 - 3번항목 어린이집 통학버스 불법 운영실태 관련 현황과 같음 5.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 확대 및 안전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계획 ○ 통학버스 운영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계획 : 계획없음 - 통학버스의 운영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가능한한 통학버스의 운영을 권장하고 있지 않음. 그 이유는 학부모가 가까운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어린이집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통학버스 안전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계획 - 2018년 이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 도입배경 : ’18. 7월 경기도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 영아 사망사고와 관련, 통학버스 하차 시, 아동이 차량에 방치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 추진 중 - 추진현황 :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국비교부 시, 즉시 시비를 매칭하여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 자치구에서 업체 및 방법을 결정, 설치 완료토록 할 것임 ※ “잠자는 아이 확인”의 종류, 금액 및 업체가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장치 및 업체의 선정은 자치구로 위임 6.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제 도입에 대한 입장 및 의견 ○ 현행 어린이집 통학버스는『도로교통법』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일정한 요건(보험가입증명서, 시설 등기 인가·신고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운영 하는 것으로,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는 경찰청장에 신고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별도의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손 광 언 ☎2133-5107 담 당 자 김 남 철 작 성 일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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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33번, 이은주의원, 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101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철 (2133-5107) 관리번호 D00000343033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