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긴급자동차지정 신청 수수료 지급 우리사업소 공용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허가기간 연장 3대 및 신규지정 2대)신청을 마치고 수수료(수입인지)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긴급자동차지정 신청 수수료 지급 2. 신청차량 : 98마9844외 4대 3. 신청일자 : 2018.8.22.(목) 4. 소요예산 : 금25,000원(이만오천원정) 5. 수수료 내역 - 긴급자동차지정 신청수수료 5,000원 5대 6. 수수료 지급처 : 서울지방경찰청 7. 지급방법 : 긴급자동차지정 신청시 지출한 담당주무관 계좌입금조치 - 입금계좌 : 8.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물관리, 건설 장비 대폐차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4대 20,000원 (품의 : 제94호, 2018.8.23.) -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교통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1대 5,000원 (품의 : 제111호, 2018.8.23.) 붙임 영수증 및 접수증 각 1부. 끝. ★주무관 이경선 기전과장 08/24 정판식 협조자 주무관 최은주 시행 기전과-4675 ( ) 접수 ( ) 우 06332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 / www.seoul.go.kr 전화 02-2040-0330 /전송 02-2040-0365 / / 부분공개(6)
15941858
20210925004147
본청
기전과-4675
D000003430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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