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4번, 추승우의원, 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0838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시설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이민경 윤장혁 안대희 하종현 08/24 김학진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4번, 추승우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추승우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24번 1. 2016.8월 수립된 서울시 고가차도 관리계획 2. 고가도로 안전도 기준 및 관련 근거 3. 2003년부터 현재까지 철거 또는 유지관리 중인 고가도로 현황 및 향후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2016.8월 수립된 서울시 고가차도 관리계획 - 단계별 8개소 철거계획을 수립하였음 구 분 대 상 1단계(우선 철거) 한남2, 구로 ⇒ 2017년 철거 2단계(개발계획 연계 철거) 노들(남,북), 선유 ⇒ 2018년 철거 3단계(여건변화 고려 철거) 사당, 강남터미널, 영동대교 북단 ⇒ 2021년 이후 철거 ※ 철도횡단, 지역단차 극복 등 기능유지 고가는 존치(75개소) 2. 고가도로 안전도 기준 및 관련 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 별표 8 : 붙임 1 참조. 3. 2003년부터 현재까지 철거 또는 유지관리 중인 고가도로 현황 및 향후계획 연번 시설명 위치 시설규모 철거기준 안전도기준 설치일 철거(예정)일 비고 폭(m) 연장(m) 1 노량진 수원지고가 본동 258-1 8 180 2016년 수립된 서울시 고가차도 관리계획 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고가차도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및 지역발전 저해, 고가차도 교통소통 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철거되었음 B '97.12. '03. 2. 2 원남고가 원남동 49 7.5 382 C '69. 4. '03. 6. 3 청계고가 충무로2가 ~ 용두동 16 5,864 D '76. 8. '03.10. 4 미아고가 월곡동 211 6~11 440 B '78.11. '04. 2. 5 서울역고가(A램프) 남대문5가 6.0 280 C '70. 3. '04. 5. 6 신설고가 신설동 81 11.5 487 D '69. 4. '07.11. 7 광희고가 광희동2가 105 15 487 B '67.10. '08. 8. 8 혜화고가 명륜2가 ~ 혜화동90 9.5 357 C '71. 4. '08. 8. 9 회현고가 회현동3가 11 ~ 88 15 460 B '77. 6. '09. 9. 10 한강대교북단고가 이촌동 302 15 504 B '68. 9. '09. 9. 11 문래고가 문래동 34 15.4 488 B '79. 4. '10. 8. 12 화양고가 화양동 151 11 460 B '79.12. '11. 2. 13 노량진고가 본동 149-24 8 285 B '81.12. '11. 3. 14 B 15 아현고가 마포구 아현동 267 15 939 C 68. 9. 14. 3. 16 약수고가 중구 신당동 374 15.4 420 B 84.12. 14. 8. 17 서대문고가 충정로1가62 ~충정로2가124 11.5 270 B 71. 4. 15. 9. 18 한남2고가 한남동707-327 15.0 340 우선철거 B ´76. 12. 19. 19 구로고가 가리봉 140 18.5 531 우선철거 B ´77. 7. 18. 12. 20 노들(남)고가 동작구 본동 159 8.0 522 개발계획 연계 철거 B ´81. 9. 20년 이후 21 노들(북)고가 동작구 본동 159 7.5 461 개발계획 연계 철거 B ´69. 9. 20년 이후 22 선유고가 경인고속도 입구~ 양평동3가 76 19.0 661 개발계획 연계 철거 B ´91. 12. 21년 이후 23 사당고가 관악구 남현동 1059~ 서초구 방배동 605 22.0 500 여건변화 고려 철거 B ´97. 4. 21년 이후 24 강남터미널고가 서초구 반포동19 15.4 507 여건변화 고려 철거 B ´78. 10. 21년 이후 25 영동대교북단고가 성수2가 189-17~성수2가 246-206 15.5 480 여건변화 고려 철거 B ´96. 8. 21년 이후 붙임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윤 장 혁 ☎ 2133-8083 담당주무관 이 민 경 작 성 일 :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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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4번, 추승우의원, 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0838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민경 관리번호 D000003430513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간선도로건설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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