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관련 동향 보고 및 협조요청 1.「자산관리과-7173(2018. 6. 27.)」호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건물 점용료 산출기준)」관련입니다. 2.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풍물시장 입점상인들에게 공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조례 개정으로 층간 차등 부과 근거가 삭제되어 2018년 사용료에 대한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으며, 3. 향후 지속적으로 1?2층간 동일한 사용료 부과가 예상된다고 하여 서울풍물시장 상인회에서 추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므로 4. 그 이의신청 내용을 전달하니 공유재산 사용료 층간 차등부과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 및 국유재산 시행규칙 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붙 임.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관련 동향 보고 1부. (사)서울풍물시장상인회 공유재산 사용료 관련 이의신청서 1부. 끝. 소상공인지원과장 주무관 이병진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지원과장 08/24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063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941392
20210925004147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0638
D00000343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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