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9406(2018.8.1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전,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의 개요 1) 일 시 : 2018. 9. 6.(목) 14:00 ~ 15:00 2) 장 소 : 구로소방서 2층 소회의실 3) 방 법 :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 4)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분 적용법규 소방시설 설계 부적정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1조제1항 영업정지 1개월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제1항 제9호 나. 청문주재자 지정 1) 청문주재자 : 구로소방서 대응총괄팀장 정재석 - 행정절차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행정처분 부서 배제 및 기관 전체의 업무에 정통한 제3의 부서직원 2) 청문 진행 :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에 의해 진행 다. 청문통지방법 : 영업소 소재지로 청문통지서 등기 발송 붙임 1. 청문조서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3. 문서열람?복사결정(거부)통지서 1부. 4. 청문실시통지(안) 1부. 끝. 담당자 이재근 위험물안전팀장 이문곤 예방과장 손병두 소방서장 08/24 김병로 협조자 대응총괄팀장 정재석 시행 예방과-20527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고척동) / 전화 02-2619-0119 /전송 / jae9322@seoul.go.kr / 부분공개(7)
15941314
20210925004147
본청
예방과-20527
D000003430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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