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9849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진 김경진 곽종빈 이영기 08/24 代이영기 협 조 ’18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2018. 8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우리시 공무원이 직무발명 신고한 사항 등에 대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8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 직무발명 운영현황 ○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2018. 8월 기준, 단위 : 건) 연도 신 고 승 계 비승계 반려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396 317 64 15 205 170 25 10 166 25 2018(8월) 11 10 1 0 6 5 1 0 3 2 2017 32 27 2 3 16 14 0 2 9 7 2016 46 36 5 5 21 15 2 4 18 7 2015 41 32 7 2 17 13 3 1 22 2 2014 48 40 8 0 27 22 5 0 14 7 2013 46 32 11 3 30 22 5 3 16 0 2012이전 172 140 30 2 88 79 9 0 84 0 ○ 시승계 직무발명 처리 현황(승계연도 기준) (2018. 8월 기준, 단위 : 건) 연도 승계 합계 등 록 출원중 등록거부, 포기, 소멸 등 소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총계 205 155 132 14 9 15 35 2018(8월) 6 1 1 0 0 5 0 2017 16 11 9 0 2 5 0 2016 21 16 12 1 3 3 2 2015 17 15 11 3 1 0 2 2014 27 17 14 3 0 2 8 2013 30 27 20 4 3 0 3 2012이전 88 68 65 3 0 0 20 ○ ’18년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 - 일 시 : 2018. 3.23.(금) 09:30 - 결 과 ?? 심의회 개요 ○ 일 시 :2018. 8.29.(수) 13:30 ~ 16:30 ○ 장 소 :신청사(본관) 9층 공용회의실2 ○심의사항:발명신고사항에 대한 승계여부, 발명비용 지원여부 ○ 심의안건: ?? 심의회 구성 ○위 원 수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명 ○위원구분(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 당연직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정책기획관) - 위촉직 : 심의안건 관련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 명단 : 붙임2 ?? 심의방법 ○ 발명자를 심의회에 참석시켜 발명내용 설명 및 질의 답변 ○ 위원간 토론에 의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계여부 결정 ○ 승계·비승계 결정 외에 발명내용 보완 필요시 보류로 의결 또는 조건부 승계로 의결 가능 ※ 조건부 승계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명내용을 보완하였을 시 권리이전 또는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결정방법 <승계여부 판단 기준> ? 전국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하며 시장성(범용성)이 있는 발명 ? 기존의 기술?제품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제품 ? 상업성은 비록 떨어지나 우리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술 ?? 심의결과『발명 승계』후속조치 ○ 권리이전 : 이미 발명자 명의 특허등록을 하였거나 특허 출원중에 있는 발명의 권리를 서울특별시로 이전 ○ 특허출원 : 특허 미출원 발명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특허 출원 ?? 등록?처분보상금 및 발명비용 지급 ○ 승계결정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등록보상금 지급 - 발 명 자: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 - 발명부서: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 ○ 승계결정된 특허권에 대해 발명을 위해 소요된 비용 최대 500만원 지급 ○ 특허등록된 직무발명 처분시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 지급 ?? 붙임 : 1.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심의대상 1부. 2.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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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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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30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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