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주)바디퍼포먼스짐 광장점](3) 1. 예방과-13143(2018.8.2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대상 위 반 대 상 조 사 결 과 조사자 의 견 대상명 관계자 주민등록 번호 고지서주소/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김태선 지하1층 프리액션밸브 잠금, 지하2층 데스크앞, PT룸, 스피닝룸 S/P 배관 없음(헤드만 설치), 알람밸브 잠금, 지하3층 옥내소화전 주,보조펌프 수동으로 조작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가목 위반 과태료 부과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사본 1부. 3. 개인정보동의서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소방관계 법령 1부. 끝. ★담당자 장덕순 위험물안전팀장 최형택 예방과장 08/24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325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energybit@seoul.go.kr / 부분공개(6)
15940660
202109250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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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3252
D000003430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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