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추진실적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079(2018.08.20.)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제외 가능) 3. 이와 관련, 6월말 기준 외부 회계감사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감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단지가 64.2%로 저조한 상황인바, 매월(2회) 추진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붙임양식에 따라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추진실적 제출 일정 가. ‘18.8.24.(금) 기준 실적 : ‘18.8.29.(수)까지 제출 나. ‘18.9. 7.(금) 기준 실적 : ‘18.9.12.(수)까지 제출 다. ‘18.9.21.(금) 기준 실적 : ‘18.9.27.(목)까지 제출 라. ‘18.9.30.(일) 기준 실적 : ‘18.10.4.(목)까지 제출 4. 또한, 각 자치구에서는 회계감사 의무대상단지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재되어 있는 단지와 일치시켜 주시기 바라며(작성요령은 붙임양식 참조), 9월말까지 외부회계감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작성양식 1부. 2. 서울시 외부회계감사(6.30일 기준) 추진실적 1부. 3. 전국 외부회계감사(6.30일 기준) 추진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1-25(공동주택관리업무)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1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5940322
20210925004147
본청
공동주택과-14177
D00000343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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