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 내부기안 결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박대성(58574 전남 무안군 일로우체국 사서함 1호 ) (경유) 제목 진정 내부기안 결재 님, 안녕하십니까? 교정시설 출소자 지원과 관련하여 님이 문의해주신 3가지 민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출소 후 긴급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출소자 긴급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 지원은‘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출소 후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단절된 경우 또는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대상자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지원을 신속하게 실시 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출소자 긴급지원은 교정시설 출소 후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여부는 긴급지원 기관인 관할 구청에서 위기사유 및 생활 실태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함께 문의해주신 조건부 기초수급 대상 신청과 같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지원 가능한 법률 지원 제도를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의 보장 결정 전까지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긴급 복지 선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문의 주신 조건부 기초수급 지원 신청 가능 여부, 제출 서류, 신청 기관 문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 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471천원, 의료급여 649천원, 주거급여 698천원, 교육급여 812천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아울러, 출소 후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교정시설에서 발급받은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수급신청을 하시면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필요시 60일)에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 전산 조회 등을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 여부를 판단하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생계 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에 적합할 경우, 신청일을 출소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각 제도마다 선정기준, 지원 내용이 다르니, 출소증명서를 지참하시어 동주민 센터(또는 구청)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휴먼 계좌 해제, 압류 방지용 통장 등에 관한 문의는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02-711-5081)에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님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라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서경란 희망복지지원과장 08/24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61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3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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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 내부기안 결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6188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라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34304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