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 소유자 (경유) 제목 2018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같은법 시행령 제51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정에 의해 고객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이 ‘18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수질)검사 실시 대상임을 알려 드리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검사를 기간내에 완료하시고 결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검사시기: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2년 주기 (단, 최초 검사일 경우 검사대상이 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 검사방법: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의뢰 실시(붙임 참조) ○ 검사항목(7개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 제출서류: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ex. 공부상 15개동 일 경우 15개소 검사 실시)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미시행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옥내급수관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법규 정리 및 상태검사 조치방법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현황 1부. 3. 18년 옥내급수관 수질(상태)검사 대상 건축물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원훈 급수운영과장 08/24 박희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2999 ( ) 접수 ( ) 우 / 전화 02 3416 4851 /전송 / / 부분공개(6)
15940172
20210925004147
본청
급수운영과-12999
D000003430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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