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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연구개발특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7571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바이오산업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한기삼 김남욱 김상춘 김태희 08/23 조인동 협 조 예산5팀장 박진용 강소연구개발특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8월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강소연구개발특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을 위한 현황조사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경위 ○ <조성사업 개요> ○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18.5.8.) 및 세부고시(’18.7.19.) - 강소연구개발특구 조항 신설, 지정요건·절차 등 과기부 세부고시 위임 ○ ?? 추진 필요성 ○ ○ - 특구 지정을 통해 세금감면, R&D 지원 등 실질적 산업 활성화 수단 마련 Ⅱ 추진계획 ??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용역목적 ○ 소요예산 : 90,000천원 ○ 수행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위탁 수행 ?? 과업내용 Ⅲ 자체 학술용역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 내부위원(3명) :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장, 경제정책과장 - 외부위원(3명) : ??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사 (심사위원 2/3 이상 참여, 과반수 찬성 의결) ※ 외부 심의위원의 8월 하계휴가 중 또는 지방거주 등으로 인해 서면심사 진행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 외부 심의위원 수당지급 Ⅳ 향후계획 ○ 학술용역 정기심사(조직담당관) : ’18. 9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18. 9 ~ 10월 ○ 학술용역 시행 : ‘18. 10월 ~ ‘19. 5월 붙임 : 1. 연구개발특구 제도 현황 1부. 2. 3. 과업내용서,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별첨) 끝. 붙임 1 1 연구개발특구 제도 현황 ?? 연구개발특구 개요 ○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5조의 1 ○ 내용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 지정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운영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연구개발특구 지정현황 > 구분 지정연도 범 위 총면적 특화 분야 대덕 ‘05.07. 대전시 유성구 등 일원 67.8㎢ IT, 나노 융복합, 바이오 의약 등 광주 ‘11.01. 광주시 및 장성군 일원 18.7㎢ 차세대전지, 친환경자동차 부품 등 대구 ‘11.01. 대구시 및 경산시 일원 22.2㎢ 스마트ITㆍ의료용 융복합기기 등 부산 ‘12.11. 부산시 강서구 등 일원 14.1㎢ 해양플랜트, 그린해양기계 등 전북 ‘15.08. 전북 전주, 정읍, 완주 일원 16.3㎢ 농생명 융합, 융복합소재 부품 ?? 지정혜택 지정효과 주 요 내 용 세제지원 ?? 세재 지원 및 부담금 감면 특례(제14조) -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세법에 따른 세제 지원 -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의 세법에 따른 세제지원(제24조) 재정지원 ?? 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 협력체계 구축(제10조)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제11조) ??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제13조) 사업?시설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지식재산권 관리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 사업 추진(제12조) 규제완화 ??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특례(법15조) -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에 수의계약 가능 ??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레(제1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44조)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해 국계법 제77조, 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공청회 시?도지사 신청 연구개발특구 위원회 심의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고시 구분 연구개발특구 (특구법 시행령 제5조의1) 강소특구 (특구법 시행령 제5조의2) 요건 ?(대규모)지역내 연구기관 40개 이상, 대학(이공계 학부 설립) 3개 이상 ?(소규모)대학, 병원, 공기업,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1개 이상 현황 전국 5개 지정 (대덕, 전북, 광주, 대구, 부산) 신규 제도 (’18.5.8. 시행령 개정) 지자체역할 - 핵심기관과 의무적 협약체결 혜택 세금·부담금 감면, 인프라·R&D 지원, 용적률 특례 등 기존특구 혜택 + 지자체 지원 ?? 강소특구 개요 및 지정요건 □ 강소특구 핵심기관 역량평가 붙임 2 1 1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 건물명 조성 면 적 주 요 시 설 본 관 (산업 지원동) ’17.10 (개관) 3,729㎡ (지하1/지상4) ? 지하1층 : 컨퍼런스룸, 전기실, 기계실 ? 지상1층 : 컨설팅룸, 운영사무실, 창업카페 등 ? 지상2층 : 세미나실 / 지상3층 : 협력사 및 운영사무실 ? 지상4층 : 기업 입주공간 신 관 (연구 실험동) ’19. 1 3,216㎡ (지하1/지상5) ? 지하1층 : 전기실, 체력단련실 / 지상1층 : 공용장비실 ? 지상2층 : 공용장비실, 입주공간(4) ? 지상3~5층 : 기업 입주공간(16) 및 전용실험실 별 관 (지역 열린동) ’19. 8 3,113㎡ (지하2/지상4) ? 지하2층 : 주차장, 지하1층 : 다목적홀, 과학체험관 ? 지상1층 : 도서관 / 지상2층 : 다목적홀, 회의실 ? 지상3층~4층 : 입주공간(30), 회의실 등 2 서울바이오허브 주요 프로그램 3 홍릉 일대 입주공간 확충 공 간 별 주 요 내 용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21년 조성 ?위치/규모 : 서울바이오허브 內 / 지하3층~지상8층, 연면적 19,855㎡ ?조성방법 : 테니스장 부지 10,000㎡ 공원해제(대체) 후 신축 ?주요시설 : 기업 입주공간(70개), 인증시험지원센터 등 ?소요예산 : 794억원 ’20년 조성 ?위치/규모 : 성북구 하월곡동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003㎡ ?조성방법 : 증축(2개층, 연면적 1,000㎡) 및 부분 리모델링 ?주요시설 : 기업 입주공간(30개), 실험실, 세미나실 등 ?소요예산 : 60억원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SH공사 부지)> ’21년 조성 ?위치/규모 : 동대문구 청량리동 / 지하1층~지상9층(3개동) 연면적 10,170㎡ ?조성방법 : SH공사 자체 개발 ?주요시설 :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입주공간(50개), 청년임대주거, 편의시설 등 ?소요예산 : 1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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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연구개발특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7571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기삼 (02-2133-7800) 관리번호 D0000034292650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바이오허브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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