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이장호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 접수(2018.8.22.)에 접수한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건설기계(펌프카)를 대여해주고 수개월째 대여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우리시에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 시설안전과에서는 종합공사시공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로서 미지급 기계대여금 관련한 채권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귀하의 민원을「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02-2055-3606~7, http://www.kcea.or.kr/)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센터는 건설기계 임대료체납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신고를 받아 해당 건설업자에게 지급촉구 등을 통해 피해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귀하의 민원처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귀사와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8/2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4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0층 / 전화 2133-8205 /전송 2133-0766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6)
15939203
20210925004147
본청
시설안전과-12445
D00000342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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