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리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귀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민법 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아 반려합니다. 가. 법 인 명 : 나. 반려사유 : 다. 참고사항(사단법인 정관변경시 제출 서류) ○ 정관변경 사유서 1부 ○ 개정될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정한 서류 1부 붙임 : 신청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경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희망복지지원과장 08/23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60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5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부분공개(6)
15937866
20210925004821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6011
D00000343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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