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자 선정 관련 사전 의견 조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자 선정 관련 사전 의견 조회 1. 체육정책과-4370호(2018.04.13.)와 관련입니다. 2.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의거 우리공원내에 조성을 완료한 야구장 2면(성인1, 리틀1)의 조명타워 및 시설보완을 추진하고 있어 공사완료 전 운영방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협의하오니, 검토 후 부서의견을 2018.08.2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내용 1. 서울대공원에서는 공원 내에 조성된 야구장 운영자를 오는 9월중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선정하고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임, 이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야구장은 공공 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서울시 체육시설 조례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든지, 아니면 공원시설로 보아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공원시설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임. ※ 현재 방식은 서울시체육시설조례 및 서울시 도시공원조례를 반영하지 않음. -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반영할 경우 직영 또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조례 개정 기간소요, 추가인력 배치, 민간위탁비 예산편성 등 여러 제반문제가 발생하고, 조례에 반영하지 않으면 서울대공원에서 결정한 시설이용요금의 산정근거가 부족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음. ※ 서울대공원 야구장 이용요금은 체육시설조례, 사설야구장 이용료를 참고하여 임의 결정 예정 -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적용시 서울대공원에서 운영하는 명분이 부족하게 되어 체육시설 관리 주관 시본청 부서 등에 관리전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체육시설 또는 도시공원조례 반영 여부, 관리부서 변경 등]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부서 의견은? 2. 기타 9월중 운영자 선정 추진 등 서울대공원 야구장과 관련한 의견은? 붙임 : 서울대공원 야구장 이용료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체육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박치순 주무관 최동엽 총무과장 08/23 이행용 협조자 시행 총무과-8332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총무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40 /전송 02-500-7991 / csb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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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자 선정 관련 사전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332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치순 (02-500-7240) 관리번호 D0000034299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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