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545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고소영 김민주 08/23 배형우 협조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2018. 8. 복지정책과 에 대한 특별합동지도 점검결과 조치요구된 행정처분 관련 자치구의 처분 변경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 특별점검 개요 > ?? 대상기관 : 10개소(1개 법인 및 산하시설 9개소) ?? 조사기간 : 2017.11.17.~11.21 ?? 조 사 자 : 조사관 26명(서울시, 강남구·관악구, 회계사, 노무사 등) ?? 조사내용 : 시설 운영, 종사자관리, 회계관리 등 운영 전반 ?? 조사결과 : 42건 적발 계 세부내역 임원해임 행정처분 환수, 반환, 과태료 시정 주의 기타(고발 등) → 우리부서 소관 시설 ?? 처분요구 내용 ○ 통보내역(시 → 강남구 복지정책과) 연번 위반내용 처분내역 처분근거 1 세출예산과목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복지관 승강기 점검유지보수, 환경위생관리 서비스비 등을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닌 시설비로 사용 - 보험료를 제세공과금이 아닌 복지후생비로 사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등),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2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미공개 - 2017년 1월 이후 미공개 ○ 자치구 의견 - 해당 종합복지관이 2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였고, - 위반사항을 처분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처분인 바, 개선명령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함 ?? 검토의견 ○ 해당 복지관이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세출예산과목 정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였고, ○ 금번 특별점검 결과 유사한 위반사례에 대하여 행정처분(개선명령)요구가 아닌 단순 시정요구된 건이 있어 이를 다르게 조치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유사 사례 : 연번 지적사항 처분내역 1 사무용품 구입 세출예산 부적정 사용 (모니터 구입비를 시설비가 아닌 운영비로 사용) 시정 2 기능보강사업 노후차량 교체 관련 예산 부적정 사용 (차량등록비 등을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실비유료사업수입비로 사용) 시정 ○ 또한, 위반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4항 “회계부정이나 불법 행위 또는 그밖의 부당행위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처분요구라고 하는 처분기관(강남구청)의 재검토 요청이 있는 바,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함. 붙 임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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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4821
본청
복지정책과-15545
D000003429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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