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디자인정책과-873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문화정책과장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결 재 김홍기 김태수 김선수 08/23 서정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33번, 우상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우상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933번 □ 요구내용 : ‘건축물 미술작품’관련 자료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미술작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 및 평가하는 기준 또는 근거 법령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7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 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 제20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 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2.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7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 - 제8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방법)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태 수 ☎2133-2714 담당자 김 홍 기 작 성 일 : 2018.8.22.
15937342
20210925004821
본청
디자인정책과-8735
D00000342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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