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소형주택 공개추첨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소형주택 1.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소형주택 인수를 위한 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무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18.02.09일자로 ○ 관련법령 개정경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 2012.7.31개정) △ 제41조의2(소형주택의공급방법 등)①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소형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시행) △ 제48조(소형주택의 공급방법 등)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 중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소형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경위 나. 질의요지 1)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건설하는 소형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할 때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해야 함 ○ 우리시 의견: 2)만약 개정된 규정이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경우,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18.2.9일 이전에 인가되어 건축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예정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시행) ○ 우리시 의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임대계획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08/2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0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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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소형주택 공개추첨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0675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배 (02-2133-7070) 관리번호 D00000342974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