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김형태 귀하(1322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15번길 24-17 (상대원동)) (경유) 제목 2018년 한강공원 난지물놀이장 위약금(판매품목 위반) 부과 및 납부요청 1. 우리 시(본부)로부터 한강공원 난지물놀이장에 대해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시민들에게 여름철 피서지 제공에 노력하여 주신 김형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한강공원 난지물놀이장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조건」제32조(판매품목 및 가격)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건 제42조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행정절차법」 제21조)을 거쳐 같은 특수조건 제42조에 의한 위약금을 붙임 고지서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근거: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조건 제32조 나. 부과대상: 다. 부과금액: 금100,000원 라. 부과사유: 판매품목 기준위반 마. 납부기한: 2018. 9. 4.까지 바. 납부방법: 부과고지서에 의한 납부 붙임: 위약금 부과고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8/23 代조미연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69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15936856
20210925004821
본청
공원기획과-2698
D000003430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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