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에 따른 업무처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나.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영 제14조 제2호)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는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2. 위와 관련 우리서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도래자에 대한 업무처리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보고합니다. 가. 대 상 자: 나. 징계현황: 다. 업무처리 1) 호봉 재획정 획정일자 소 속 계 급 성 명 호봉획정 차기승급일 차기승년일 비고 2) 기록말소 ○ 붙임 호봉재획정조서 1부. 끝. 담당자 강경섭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8/23 전영환 협조자 담당자 김광욱 시행 소방행정과-9060 ( ) 접수 ( ) 우 04375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1190 /전송 02-797-8119 / rokafk6@seoul.go.kr / 부분공개(6)
15936436
202109250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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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9060
D000003429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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