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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수행 법인(단체) 선정심의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193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고보영 08/23 기봉호 협조 재정총괄팀장 代전윤주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수행 법인(단체) 선정·심의 계획 2018. 8.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수행 법인(단체) 선정·심의 계획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진행코자 함 ?? 심의개요 ○ 목 적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수행 법인(단체) 선정(1개) ○ 근 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위원회 기능)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심의일시 : ○ 심의장소 : ○ 심의대상 : 1개 단체(법인)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 심의위원 : 총 9명(사회복지 및 회계 분야 등 외부 전문가) ○ 심의방법 : 서면 자료 및 사업자별 사업계획서 등 발표를 통한 심사 - 프리젠테이션(PT) 발표 20분, 질의응답 30분 이내 ○ 진행절차 심의개요 설명 및 위원장 호선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신청단체 평가 및 결과 집계 심의결과 의결 및 결과 통보 ?심의기준, 방법 설명 ?위원장 호선 ?신청기관 사업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 응답 ?평가표 수합 및 집계 ?심의결과 확인 ?선정기관 통보 ?? 세부 심의계획 1 사전 공모신청 법인의 사업수행 능력 확인 ○ 현장점검 : 공모신청 법인의 사무공간 및 인력 등 현황 확인 - 일 시 : ’18. 8.28.(화) 14:00~18:00 - 점 검 자 : 장애인권익보장팀장, 담당 주무관 - 방 법 : 사업책임자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진행 2 수행 법인(단체)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의결서 서명 날인)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1 복 지 2 복 지 3 회 계 4 복 지 5 복 지 6 복 지 7 보건/의료 8 복 지 9 복 지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기준 - 아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사업 추진이 적정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인 -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둘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평가점수로 함(소수점 이하 두자리 표시) <사업자 선정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총 점 100 사업단체 (2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탁월 10점, 양호 8점, 보통 6점 ?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 자료로 평가 10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 ?5건 이상 10점, 3~4건 8점, 2건 이하 6점 10 사업계획 (40점) 3. 신청사업 내용의 합목적성 ?장애인의 이동권을 적절히 보장하며, 유지보수 등이 가능(13~15점) ?이동권은 보장하나 유지보수 등의 미비점이 발견(8~12점) ?이동권 및 유지보수 등 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음(7점) 15 4. 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5점)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10~14점)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 일정 수립단계(9점) 15 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수행 지역은 물론 시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10점) ?사업수행 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6~9점) ?사업수행 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10 사업예산 (40점)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탁월 15점, 우수 13점, 보통 11점, 미흡 9점, 부진 7점 15 7.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탁월 15점, 우수 13점, 보통 11점, 미흡 9점, 부진 7점 15 8.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30%이상 10점, 20%이상 8점, 20%미만 6점 10 기타 확인사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 부적정한 경우 지원 제외(부적정, 적정) - ?? 향후일정 ○ 선정결과 공고 : ’18. 8.31.(금) ○ 협약체결 : ’18. 9.10.(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18. 9. ~ 12. ○ 사업비 정산 : ’19. 1. ?? 행정사항 ○ 선정?심의위원회 운영비 : 1,425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회의시) × 9명 = 1,350천원 - 다 과 비 : 5천원 × 15명 = 75천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평가표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심의위원 참석부 1부. 4. 서약서 1부. 붙 임 1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평가표 ?? 법인명 :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평가점수 총 점 100 사업단체 (2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탁월 10점, 양호 8점, 보통 6점 ?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 자료로 평가 10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 ?5건 이상 10점, 3~4건 8점, 2건 이하 6점 10 사업계획 (40점) 3. 신청사업 내용의 합목적성 ?장애인의 이동권을 적절히 보장하며, 유지보수 등이 가능(13~15점) ?이동권은 보장하나 유지보수 등의 미비점이 발견(8~12점) ?이동권 및 유지보수 등 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음(7점) 15 4. 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5점)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10~14점)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 일정 수립단계(9점) 15 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수행 지역은 물론 시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10점) ?사업수행 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6~9점) ?사업수행 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10 사업예산 (40점)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탁월 15점, 우수 13점, 보통 11점, 미흡 9점, 부진 7점 15 7.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탁월 15점, 우수 13점, 보통 11점, 미흡 9점, 부진 7점 15 8.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30%이상 10점, 20%이상 8점, 20%미만 6점 10 기타 확인사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 부적정한 경우 지원 제외(부적정, 적정) - 심의위원 성 명 : (서명) 붙 임 2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수행 법인 선정 심의의결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수행 법인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지원사업자 평가결과 - 순 위 법 인 명 평 가 점 수 평가결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설치지원사업 수행 법인(단체) 선정?심의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 임 3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수행 법인(단체) 선정?심의위원회 참석부 ?? 일 시 : ?? 장 소 : 연번 소 속 성 명 연락처 은 행 명 (계좌번호) 본인확인 (서명) 1 2 3 4 5 6 7 8 9 10 붙 임 4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수행 법인(단체) 선정?심의 위원회」의 신청 법인(단체)과 특수이해 관계(법인 관계자와의 친인척, 법인이사 및 감사, 자문위원 등)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수행 법인(단체) 선정?심의 위원회」심의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수행 법인(단체) 선정?심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인지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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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수행 법인(단체) 선정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193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429541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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