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소사용 승인 알림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2018 스마일 Run 페스티벌)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신청하신「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2018 스마일 Run 페스티벌』개최에 따른 한강공원 장소사용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오니 동 행사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사에 따른 안전대책 및 청소대책을 세워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마라톤 주로에 안전요원을 적절히 배치(최소 50m당 1명)하고, 참가자 사전교육(주행시 침을 뱉는 행위, 쓰레기 투척행위 금지, 주행중 통제선 이탈 금지 등)을 반드시 실시하시어 주변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4. 아울러, 첨부된 승인조건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해 이행하여 주시고 첨부 및 아래 내용 이외의 사항은 행사 전 현장 안내센터(여의도☎3780-0561 양화☎3780-0581, 강서☎3780-0621)와 협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내용 ○ 행 사 명 :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2018 스마일 Run 페스티벌 ○ 행사일시 : 2018. 9. 2(일) 06:00 ~ 14:00 (총 8시간) ※ 시설물 설치 : 2018. 9. 1(토) 06:00 ~ 14:00 ○ 장 소 (집결지 : 여의도 너른들판) - 하프 : 너른들판(출발) - 마곡철교부근(반환) - 너른들판(골인) - 10km : 너른들판(출발) - 성산대교부근(반환) - 너른들판(골인) - 5km : 너른들판(출발) ? 여의하류ic(반환) - 너른들판(골인) - 가족걷기 : 너른들판(출발) - 국회관리축구장(반환) - 너른들판(골인) ○ 참여인원 : 3,500명 ○ 행사내용 : 마라톤 대회(하프, 10, 5㎞, 가족걷기) ○ 나. 승인조건(“첨부 장소사용 승인조건” 외 추가 조건사항) ○ 시설물설치 및 차량출입 : 안내센터와 필히 사전협의. ○ 행사전 해당 공원 안내센터 및 나들목 등에 사전 안내문(시간 등)을 부착. ○ 취사, 상품홍보,광고, 기부금품 모집과 상업 행위 및 정당· 종교·집회행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엄격히 제한,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될 수 있으며, 향후 한강공원 이용이 제한됨. ※ LPG, 석유 등을 사용한 조리행위는 하천법제46조 및 제98조의거 과태료 처분됨 ○ 자전거도로 이용시 안전요원을 적극 배치(최소 50m당 1명)하여 자전거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전거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통행해야 함 (※ 마라톤 선두 지휘·안내시 자전거 적극 사용) ○ 행사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행사참여인원외 제3자보험 등)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동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주최 및 주관사측에 있음(특히, 폭이 좁은 자전거도로에는 필히 안전요원 배치하고 라바콘을 설치하여 선수와 자전거와의 충돌사고에 대비) ○ 행사인원 3,000명이상일 경우 집결지에 임시화장실(변기10개 기준 2~3동) 설치 다. 사용료 : 금1,602,130원(금일백육십만이천일백삼십원) ○ 장소사용료 : 12,000㎡×30원×8시간/2시간단위= 1,440,000원 ○ 시설물점용료 : 1,512㎡×500,000원(공시지가)×1.5/100×2/365= 62,130원 (무대 72㎡, 텐트 6m×3m×80동=1,512㎡) ○ 도로사용료 : 10㎞/5㎞기준당 × 50,000원= 100,000원 ※ 납부계좌 : 우리은행 5-015(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라. 청소이행예치금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5,000명 이하 행사 ○ 여의도안내센터에서 발급하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에 입금 ○ 입금시 단체명을 정확히 하고 입금후 여의도안내센터 필히 전화 요망 ○ 반납계좌 : 반납 전 통장사본을 여의도안내센터 제출(FAX 3780-0560) 마. 기타사항 ○ 행사 전 “첨부 승인내용 준수각서” 해당 안내센터 제출 ○ 안내센터 사전 협의 불이행시 행사 취소 ○ 협의 안내센터는 행사시 현장에 출장하여 승인조건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 ○ 청소이행예치금은 행사 승인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시 승인 취소 ○ 위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장소사용 불허 붙 임 : 1.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조건 1부. 2. 승인내용준수각서, 청소이행합동점검표, 행사평가표 각 1부. 3. 장소사용 신청서 및 행사관계서류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양화안내센터장,강서안내센터장,여의도안내센터장,대한치과의사협회 주무관 이경춘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총무부장 08/23 박기용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53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2층)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britz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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