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자진납부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 결정통보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2551(2018.7.26.)『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나. 예방과-12550(2018.7.26.)『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한 결과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및 미납부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징수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자진납부자 순번 위반자 (대상) 위반내용 주 소 사 전 통지일 의 견 제출기한 자 진 납부일 납부금액 (20% 감경) 1 2018. 7. 26. 2018. 8. 14. 2018. 8. 10. 200,000원 나. 과태료 부과결정 대상자(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미납부자) 순번 위반자 (대상) 위반내용 주 소 금액 사 전 통지일 의 견 제출기한 미납확인 1 200,000원 2018. 7. 26. 2018. 8. 14.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붙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2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문성환 위험물안전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08/23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405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44792@seoul.go.kr / 부분공개(6)
15935420
20210925004821
본청
예방과-14057
D00000343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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