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배상책임보험 실태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407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양필호 박철규 08/23 고승효 재난배상책임보험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18. 8.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실태점검 결과 보고 `17.1.8.부터 1층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대상으로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유예기간(`18.8.31.) 만료에 따른 대상시설 전부 가입 독려를 위한 자치구 실태점검 추진. Ⅰ 추진배경 ○ 「재난안전법」 ‘17.1.8일 개정 시행에 따라 재난취약 19종 시설물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함. ○ ‘17.7.8일 이전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예정이었으나, 관리시스템 미완성 등으로 ’18.8.31일까지 과태료 부과 기간이 유예. ○ 우리시의 경우 가입률이 전국평균 가입률 보다 저조하여 자치구 가입안내 독려, 실무상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위해 점검 실시. Ⅱ 추진개요 □ 기 간 : `18. 8. 6.~`18. 8.20. □ 대 상 : 8.2일 기준 가입률 80%미만 17개 자치구 □ 점 검 자 : 안전점검팀장, 업무담당자 □ 점검항목 ○ 자치구 TF구성·운영 및 추진계획 수립 ○ 가입대상 확정여부 ○ 미가입시설 보험 안내 여부 및 방식 ○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시스템 현행화 ○ 가입실적 Ⅲ 가입현황 □ 8월 가입률 추이 구분 8.2일 8.11일 8.20일 서울시 72.9% ⇒ 81.8% ⇒ 87.2% 전국 78.3% ⇒ 86.4% ⇒ 90.5% 업종 대상수 미가입수 가입률 전체 14,491 1,850 87.2% 음식점 9,600 1,448 84.9% 숙박업 2,681 248 90.7% 아파트 968 75 92% 도서관 442 35 92% 주유소 523 25 95.2% 기타 307 22 93% □ 업종별 가입현황(8.20일기준) (단위 : 개소) ○ 전체 미가입시설 1,850개중 음식점이 1,448개(78%)차지 미가입수 10~50개 음식점 : 성동구(21),동대문구(45),중랑구(39),성북구(41),강북구(36), 도봉구(16),은평구(34),서대문구(25),양천구(21),강서구 (41),구로구(28),금천구(15),영등포구(42) 숙박업 : 종로구(18),중구(42),용산구(13),동대문구(13), 강서구(12), 구로구(12) 주유소 : 노원구(11) 미가입수 50개 이상 음식점 : 종로구(169),중구(108),용산구(111),마포구(129),서초(140), 강남구(238),송파구(115) 숙박업 : 영등포구(53) 아파트 : 강남구(52) ○ 업소별 자치구 미가입 현황(미가입수) Ⅳ 추진결과 □ 총 평 ?? 음식점, 숙박업의 대상이 많아, 미가입업소 또한 음식점, 숙박업이 대부분(92%)를 차지하기 때문에 위생부서에서 가입안내 적극추진 및 총괄부서에서도 지원 필요 ?? 또한, 과태료부과 기준일(8.31일)에 맞춰 보험가입하려는 업주가 많아, 자칫 과태료 부과시점을 넘는 일 발생 우려됨. ?? 미가입시설 1,781개중 갱신 대상 미가입자가 524개로 갱신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갱신대상자에게도 적극적인 안내 추진 및 보험사에서 갱신안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점검결과 미가입시설 有 부서위주 실시 자치구 TF 구성·운영 자치구 TF 미구성 16개구 1개구(강남구) ○ 자치구 가입률 제고 T·F구성·운영 자치구 가입률 증진 추진계획 수립 자치구 가입률 증진 추진계획 미수립 15개구 2개구(영등포구,강남구) ○ 자치구 가입률 제고 추진계획 수립 ○ 가입대상 확정여부 - 가입대상 전부 확정 및 신규시설 지속적 포함. ○ 미가입시설 보험 안내 여부 및 방식 - 모든 자치구 시설부서에서 미가입자 대상 우편·등기는 수차례 안내 실시 - 점검당시 현장 방문안내는 17개구 중 14개구 실시, 3개구는 점검이후 현장방문 실시 계획 - 지속적인 통화 및 현장방문 안내로 광진구 음식점은 가입률100%달성. 강남구 음식점(대상1,804개)은 대상 개수가 많음에도 가입률87%달성. ○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시스템 현행화 - 모든 자치구 실시 중, 향후 보험 증권 확보되면 현행화 실시 □ 문제점 ○ 영업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안내 어려움. ○ 기가입자 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갱신안내 부족. ○ 부서별로 1인이 보험관리 업무 수행하여 효율적인 가입안내 곤란. ○ 미가입시설 중 과태료부과 기준일(8.31.)에 맞춰 보험가입하려는 의도때문에, 기한내 미가입시설 발생우려. ○ 음식점은 폐업 업소가 많아, 미가입자 관리 위해 폐업시설 정리 필요 Ⅴ 향후계획 □ 미가입시설 가입독려 ○ 미가입시설 방문을 실시하여 가입안내 및 폐업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 보험기간 만료 시설은 재가입 하도록 갱신안내 실시. □ 개선요청 ○ 행정안전부 : 보험사에 지정기일에 갱신안내 알림설정 요청. □ 법 개정요청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법에 보험가입증서가 인·허가 시 구비서류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요청. Ⅵ 행정사항 □ 8.31. :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법 법 개정 및 개선사항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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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407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필호 (02-2133-8218) 관리번호 D000003429392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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