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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정전사고 방지를 위한 - 『아파트 변압기』전기시설 특별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436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재영 배진수 고승효 하종현 08/23 김학진 협 조 주무관 김수진 주무관 윤여민 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정전사고 방지를 위한 - 『아파트 변압기』전기시설 특별안전점검 계획 2018. 8.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정전사고 방지를 위한 - 아파트 변압기 전기시설 특별안전점검 계획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정전 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단지내 변압기(전기시설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공사장 등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계획 Ⅱ 정전사례 및 공동주택 현황 ?? 정전사고 통계 (출처 : 데일리 한국 ‘18.8.1일자, 단위 : 건) 구 분 2017 2018 원 인 별 정전사고 48건 91건 ??차단기고장(48), 변압기고장(21), 기타(22, 개폐기류, 케이블 관련 등) ? 112% ?? 정전사고 사례 구 분 관악, 구로, 금천, 광명, 시흥 일원 금천구(벽산아파트) 발생일시 · ‘17. 6. 11. (일) 12:53~13:15 · ‘17. 7. 10.(월) 00:40~’17.7.11.(화) 19:40 피해 · 187,450세대 단전발생 · 벽산아파트 전세대(1,772세대 단전) · 승강기 비상정지(190건) · 교통신호기 작동정지(205개소) · 가압장 모터 멈춤(11개소) · 다중이용시설대피소동(영화관, 웨딩홀 등) · 전기제품 및 엘리베이터 사용불가 · 단전 사고원인 · 송전선로 부스고장(송전설비 노후화 ) · 전기실 배전반 내 변압기 노후화에 의한 전기화재 발생 ?? 공동주택 현황 4,106개 단지 19,206동 ○ 용도별 현황 구 분 단 지 수 동 수 세 대 수 비 고 계 4,106 19,206 1,437,575 아파트 3,340 17,211 1,341,293 주상복합 409 599 71,441 연립주택 343 1,363 24,098 다세대 주택 14 33 743 ○ 준공연도별 현황 구 분 1970년 이전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년 이후 단지/동수 단지 동수 단지 동수 단지 동수 단지 동수 단지 동수 단지 동수 4,106/19,206 31 64 139 812 674 4,121 1,177 4,672 1,705 7,009 380 2,528 ○ 관리실태 건축물 ­ 유지관리계획 수립(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관리주체는 매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대 상 ?제1종 ~ 제3종 시설물 ?제1종,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종 류 ?건축물(공동주택+건축물)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 ?21층이상 5만제곱미터 이상 시 기 ?년/2~3회 ? ?2~4년/1회 ? ?4~6년/1회 점검자 ?건축·토목등 초·중급기술자 ?건축·토목등 중·고급기술자 ?건축·토목등 중·특급기술자 ※ 안전등급(A·B·C·D·E등급)에 따라 점검주기가 다르며,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사용승인 후 10년경과 시 1년 이내에 실시, 긴급 상황시(폭우, 태풍, 지진 등) 시설물의 이상(붕괴·전도)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실시 전기설비 ­ 사용전검사(전기사업법제63조, 제64조,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 정기검사(전기사업법제65조,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안전점검 대 상 ?모든 전기설비(변압기포함)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아파트, 공장, 빌딩 등 시 기 ?신설 또는 변경공사 완료후 ? ?2년마다 ? ?수시(사용자요청에 의함) 점검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 사용전검사(공사계획인가, 신고한 내용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여부), 정기검사(전기사고 사전예방), 안전점검은 설비의 이상 유무 등 점검실시 Ⅲ 점검개요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공동주택 50개소 ○ 준공연도별 현황 구 분 1970년 이전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년 이후 단지 단지 단지 단지 단지 단지 단지 4,106 31 139 674 1,177 1,705 380 표본점검(50개소) 3 10 11 13 13 ­ 변압기 등 노후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단지 ?2000년 이전 준공된 단지위주(2000년 이전 준공 2,021개 단지) ­ 정전사고의 이력이 있는 단지 ○ 점검반 구성 : 외부전문가, 시설안전과 직원 합동 ­ 외부전문가(2명)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위원 ※ 전기, 소방분야를 주된 점검분야로 하되 필요시 타 분야 포함 ­ 공무원(2명) : 시설안전과 사무관 및 주무관 ○ 주요 점검내용 《배전반(변압기)의 전체적인 노후화 상태점검》 ­ 변압기용량 점검 ?평균수명(법정내용연수)경과여부, TR용량초과여부, 여유율 등 ­ 케이블의 용량점검 ?과부하시 사용가능한 케이블 용량인지, 케이블 내구연한상태 확인 ­ 전기실 사용상태 ?환기상태, SPACE, 여름철 누수여부, 화재위험성 확인 등 ­ 비상발전기 상태 점검 ?발전기 밧데리, 냉각수, 엔진오일, 연료탱크 상태 등 비상 화재시 즉시 가동 가능여부 ?부하사용량의 적정성 및 법정내용연수 초과 여부 등 ­ 변압기 관련시설 적기교체 여부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상태 점검》 ­ 소화기, 가스계 소화설비 및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화재경보 설비 ?비상조명등 및 피난구 유도등의 피난설비 ­ 기타 안전과 관련된 사항 ?가연성·인화성 물질 적재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여부 ?방화문 및 방화구획 적정여부 점검 ○ 점검방법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전문적인 점검실시 ­ 시설물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선별하여 정밀한 점검 추진 ­ 민간전문가 동행 합동점검으로 세밀하고 전문성·객관성 있는 점검 실시 ­ 시설물 관리부서 점검과정 입회 및 전문가 안전지도 등 컨설팅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 관련법령 위반시 관련부서 통보(공동주택과 및 자치구 위반사항 조치) ○ 필요시 제도개선 사항 마련 Ⅳ 행정사항 ?? 점검수당 지급 ○ 지급방법 : 세액원천징수 후 무통장 계좌로 일괄입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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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점검대상(위원선정20180823-최종ver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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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변압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점검표(20180816-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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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변압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20180816-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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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정전사고 방지를 위한 - 『아파트 변압기』전기시설 특별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436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영 (02-2133-8222) 관리번호 D000003429393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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