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반송료)후납 이용 신청완료 보고 및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우편취급대장 사용 재강조 알림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우편요금(반송료)후납 이용 신청완료 보고 및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우편취급대장 사용 재강조 알림 1. 관련 근거 가. 소방감사담당관-6758(2018.6.1.)호『중부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 나. 소방행정과-5736(2018.6.11.)호 『중부소방서 우편요금(반송료) 후납 이용 신청』 다. 서울중앙우체국 우편영업과-1706(2018.6.12.)호 『우편요금후납(환부등기) 이용계약 체결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소방서와 서울중앙우체국 간 우편요금(반송료) 후납이용 신청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며, 또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우편취급대장 사용실적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편요금(반송료)후납 계약 체결 완료 1) 계 약 건 : 우편요금(반송료) 후납 이용 2) 계약대상 : 중부소방서 - 서울중앙우체국 3) 계약기간 : 2018.06.11. ~ 2019.06.10.(특이사항 없을 시 자동연장) 4) 결제방법 : 소방행정과 법인카드() 자동결제 5) 예산과목 : 소방안전특별회계-기본경비-공공운영비(201-02) 6) 사용내용 : 서울흥인동우체국에 발송의뢰한 우편물의 반송료 우편후납 지급. 7) 계약이유 : 서울흥인동우체국에 발송의뢰한 공한문이 행정처분 및 조치명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반송불요로 설정했을 경우 수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며, 취급기관이 달라 반송불요 해 제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서울중앙우체국의 우편물 반송료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 8) 사용방법 : - 집배원이 반송된 우편물을 들고 사무실 방문시 우편요금(반송료) 후납대장에 작 성후 계약시 등록된 법인신용카드로 자동결제 - 매월1일~말일까지 사용금액 :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익월5일까지 사용내역 소방행정과로 공문발송 - 법인신용카드 결제일인 익월 23일전까지 장비회계팀에서 우편요금(법인카드대금) 계좌이체 처리. 나. 우편후납취급대장 사용 재강조 1) 문제점 : 2018년 본부 종합감사 중 각과별로 우편후납취급대장을 별도 관리함에 따라 우체국 실제 접 수내역과 우편후납취급대장 기록이 불일치하여 사적용도로 오남용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음. 2) 개선방안 : 사용실적이 가장 많은 예방과를 우편후납취급대장 주무부서로 지정하여, 각과에서 운 영하던 우편후납취급대장을 예방과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우편후납요금 서비스를 본연의 목적 에 맞게 이용 하고자함. 3. 비 치 결 과 우편후납취급대장 비치 위치(민원방염) 4. 행정사항 예방팀장은 우편후납취급대장(일반, 등기 ,e그린 등) 및 우편후납취급대장(반송료)이 각각 일원화하여 통합관리됨에 따라 초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민원방염담당자는 익월 5일한 ①우편후납취급대장(일반, 등기 ,e그린 등) 및 ②우편후납취급대장(반송료)을 스캔해서 소방행정과로 공문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우편요금후납 이용계약서 1부 2. 우편후납취급대장(반송료) 1부. 3. 우편후납취급대장(일반)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황진호 장비회계팀장 김제현 소방행정과장 08/23 代김대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47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009 /전송 02-2252-1516 / tibrun7@seoul.go.kr / 부분공개(6)
15934193
20210925004821
본청
소방행정과-8479
D00000342944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