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장) (경유) 제목 무료급식단체 정부양곡 운영지침 해석관련 질의 회신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796호(2018.2.14) 및 용산구 사회복지과-38114호(2018.8.20.), 사단법인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 사운2018-058호(2018.8.10.)와 관련입니다. 2.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과 관련하여 무료급식단체의 정부관리양곡 공급자 지정요건에 대한 해석을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지침 ○ 「2018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무료급식용 P.57. <붙임1>공급자(무료급식단체) 지정 신청서의 2.신청단체 지정요건 해당여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극빈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관내의 개인·단체·기관인지 여부 일반음식점, 도시락, 주·부식재료, 식품권업소는 제외 나. 질의내용 1) 공급자 지정 신청서의 지정요건 중 ‘관내의 개인·단체·기관~ ’에서 관내를 해석함에 있어 - 신청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소재지(혹은 개인의 인감증명서 상 주소지)를 의미하는지 - 실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도를 의미하는지 여부 2)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소지에서 정부양곡 공급대상으로 지정승인을 받아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단체가 타 시·도에서도 무료급식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정부양곡 공급대상 지정승인을 받아 정부양곡 공급 및 무료급식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에서 정부양곡 공급대상으로 지정승인을 받았으므로, 기지정승인을 받은 시·도에서 정부양곡을 공급받아 무료급식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붙임 관련 질의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경희 도농상생팀장 김연홍 도시농업과장 08/23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859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21 무교로청사 3층 / 전화 02-2133-5383 /전송 02-768-8945 / hkchoice@seoul.go.kr / 부분공개(6)
15933628
20210925004821
본청
도시농업과-12859
D000003429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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