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징수법 제40조(압류금지 재산) 관련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징수법 제40조(압류금지 재산) 관련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별 잔액과 관련하여 가. 질의1 : ①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잔액 금액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 예금계좌의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금지대상인지 여부 ② 전체 예금의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지 여부는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 나. 질의2 : 압류대상 예금의 잔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예금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압류금지 금액인 150만원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다. 질의3 : 압류대상 계좌에서 실제로 체납자의 생계비로 지출된 사실이 있어야 압류가 금지되는지 아니면 생계비로 사용된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 잔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라. 질의4 :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예금 잔액이 150만원 미만이지만, 압류 전에는 그 계좌에서 수 백만원이 입출금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4호에서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40조 제1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1, 질의2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전체 예금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고, 압류된 예금에 대하여 전체 예금 잔액이 150만원 미만이라고 체납자가 주장하면, 압류권자는 압류시점의 전체 예금 잔액을 다시 조회하여 적법한 압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3에 대하여 압류대상 계좌가 실제로 체납자의 생계비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 잔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 질의4에 대하여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예금잔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압류가 금지되므로 압류 전에 그 계좌에서 수 백만원이 입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의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8/2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11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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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40조(압류금지 재산)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1185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의걸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3429598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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