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 (경유) 제목 유기·유실동물 반환사항 통보 1.「동물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제18조 관련입니다. 2.「동물보호법」제14조에의거 귀 기관에서 구조되어 우리 시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응급치료 등으로 구조된 동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반환동물 내역 : 접수일 종(품종) 나이(성별) 모색(중성화) 등록여부 특이사항 ’18.08.23 개(포메) 3살(암컷) 크림색 미등록(확인서) 동구협 응급구조 서울-은평-2018-00270 나.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 따른 유실동물 반환조치 사항 - 기타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대한 행정처분 등 붙임 반환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기상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노창식 동물보호과장 08/23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36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5)
15933241
20210925004821
본청
동물보호과-13647
D00000343006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