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수리(구로역광장 바닥분수) 1. 구로구 도로과-12056(8.23)호, -12081(8.23)호와 관련입니다. 2.「구로역광장 바닥분수」에 대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적합하여 신고 수리하고자 합니다. □ 신고내역 신고번호 시 설 명 (대표자) 시설주소 시설종류 (운영주체) 연중 운영기간 제13호 구로역광장 바닥분수 (대표자:구로구청장) 구로구 구로5동 603-13 바닥분수 (구로구청 도로과) 5개월 (5월~9월) 붙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안) 1부. 끝. 주무관 남은정 오폐수관리팀장 한상각 물재생시설과장 08/23 이철범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104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namej@seoul.go.kr / 부분공개(5)
15932677
20210925004821
본청
물재생시설과-11047
D00000342985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