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7546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정재연 박진용 조세연 08/23 구아미 협 조 강서수도사업소장 최생인 총무과장 조두업 재무회계과장 김분숙 검침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공단 검침사무실 이전 추진계획 2018. 8.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침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공단 검침사무실 이전 추진계획 시설공단의 일부 검침사무실(강서·남부)이 협소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불편이 초래되어 구)영등포사업소 청사의 유휴공간으로 이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추 진 개 요 □ 검침사무실 현황 구 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근무인원 45 53 52 46 52 53 36 36 면 적(㎡) 128 100 133 146 104 80 82 96 1인당(㎡) 2.84 1.89 2.56 3.17 2.0 1.8 2.28 2.67 ○ 공단 검침사무실을 관할 수도사업소내의 청사를 같이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강서의 경우 관내) 구 영등포사업소 청사를 사용하고 있음 ○ 남부와 서부의 경우 타 사무실에 비해 협소한 편으로, 사업소 청사내 활용 공간도 부족하여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 추진근거 ○ 계량기 검침 및 교체대행 협약서 : 2016. 7.14 - 대행업무에 필요한 행정재산(사무실, 물품 등)사용 : 무상사용 - 검침 및 교체사무실을 외부임차 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시가 지원 Ⅱ 그간의 추진경위 □ 검침사무실 협소로 인해 시설공단의 지속적인 이전 요구가 있었음. □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서부·강서·남부 검침사무실의 확대방안 강구 및 검토 ○ 서부 검침사무실 - 직원 휴식공간을 일부 활용하여 검침직원 휴계공간으로 제공하되, 청사내의 활용공간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외부임차 검토 추진 ○ 강서 검침사무실 - 현재 근무장소인 구)영등포청사 별관4층에서 본관1층으로 이전 추진 검토 ○ 남부 검침사무실 - 남부수도 청사내 활용공간이 없어, 인접한 구)영등포청사로 이전 추진 □ 강서·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팀 철수로 구)영등포 청사내 유휴공간이 발생하였으나 청사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미입주됨. Ⅲ 향후 추진계획 □ 구)영등포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강서수도사업소 관리인력 확보 □ 강서 및 남부검침사무실 이전 추진 ○ 이전위치 - 강서 : 구)영등포 청사 별관 5층→ 구)영등포 청사 본관 1층 - 남부 : 남부수도사업소 → 구)영등포 청사 본관 1층 ※ 이전 대상지가 구로구에 위치하나 관할구역과 인접한 구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검침업무에 지장 없음 ○ 관할구역 및 사무실 면적 구 분 강서수도사업소 검침 남부수도사업소 검침 관할구역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관악구, 영등포구, 동작구 현 면적 104㎡ 80㎡ 이전면적 285.36㎡(1인당 2.72㎡) 비 고 강서관리소 조직으로 1개의 사무실로 통합사용 ○ 추진시기 : 상호 협의후 시행 □ 사전 조치사항 ○ 시설공단?남부?강서수도사업소간 상호 협의 철저 -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항, 청사정비 및 관리방안 등 사전 협의 - 관련 직원 및 검침원에 대한 사전 소통을 통해 이전에 따른 불평·불만 최소화 -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전 일자 및 방법 확정 Ⅳ 행정사항 ○ 구)영등포청사 관리직원 발령 (본부 총무과 협조) ○ 구)영등포 청사 사용허가 검토(강서수도사업소, 재무회계과 협조) ○ 청사 사용허가 신청 및 효율적인 사무실 사용방안 수립(공단). 끝.
15932505
20210925004821
본청
요금제도과-7546
D000003429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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