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알림 (재단법인 한베평화재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한베평화재단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알림 (재단법인 한베평화재단) 1. 공익활동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귀 단체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 제출하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처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오니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 된 사 업 주소 ※ 준수사항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 할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붙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인권협력팀장 김종오 인권담당관 08/23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86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2 /전송 02-2133-0709 / rlawhd5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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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알림 (재단법인 한베평화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8670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오 (02-2133-6382) 관리번호 D00000342947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비영리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