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규약 개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관리규약 개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공동주택지원과-24112(2018.8.7.)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기초사실 ○○아파트 관리규약에“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동의 및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관할구청에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법령 위반 등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적에 해당하는 내용만 입주자등의 동의 없이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위 내용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다.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등의 동의없이 수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규위반 사항 임. 끝. ※ 제31조(겸임금지 등) ③ 주택관리업자 소속의 임·직원 및 현직 관리소장은 동별 대표자를 겸임 할 수 없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의거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사항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0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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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077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2990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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