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893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한민영 김승훈 남정현 08/23 代이동일 2018년 제3차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회의 개최 2018. 8. 주거환경개선과 2018년 제3차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회의 개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회의를 개최함. 추진근거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14.1.13.)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재구성 계획(안)(`16. 7. 1.) 자문회의(안) 일 시 : 2018. 8. 28(화) 10:00~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7층 공용회의실 참석대상 - 내부 : 주거사업기획관, 주거환경개선과장 외 - 자치구, 주민, 용역사 등 자문안건 - 양천구 신월5동 해오름마을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승인 - 강북구 미아동 양지마을 공동이용시설 매입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지 선정(성북구 정릉8 해제구역)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일몰제 적용 자문 대상지 현황 양천구 신월5동 해오름마을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승인 가. 대상지 개요 나. 공동이용시설 운영프로그램 자치구에 재산관리관 위임 후 區-주민공동체운영회 무상사용승인 협약 강북구 미아동 양지마을 공동이용시설 매입 가. 마을 개요 1) 위치/면적 : 강북구 미아동 776-68번지 일대 / 22,080㎡ 2) 용도 지역 : 제1·2종일반주거지역 3) 토지 149필지, 건축물 117동, 320세대, 678명 나. 추진 경위 1) `15.10.08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고시(서고시 2015-314호) 2) `17. 09.18 : 주민공동이용시설(양지마을 사랑채) 개소식 3) `17. 12.20 : 주민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승인 현황 - 공동이용시설 운영현황 - 공동이용시설 매입부지 현황 라. 향후 추진계획 - `18. 8. : 매입부지 소유자 가격협상 후 계약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지 선정(성북구 정릉8 해제구역) 가. 대상지 개요 1) 위치/면적 : 성북구 정릉동 895번지일대 / 약 57,461㎡ 2)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재개발해제지역, 자연경관지구 3) 157동 건축물, 248가구 719명 거주 나. 추진 경위 1) `16.6. 2. :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 탈락(정릉8, 정릉3) <주요 심사의견> 지역의 낙후도는 재생을 필요로 하나 지역공동체 준비도가 좀더 높아질 필요 있음 (엔지니어링 회사의 계획 주도성이 조금 더 강함) 물리적 환경개선 계획 중심임 주민갈등이 심각한 곳으로 아직 주민준비가 안된 곳으로 판단, 휴식기 필요로 보임 2) `16. 6.16.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정릉8, 정릉3) 3) `16.10.14. : 주거환경관리자문단 현장자문 4) `16.10.20. :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결과 :후보지 선정 보류) <자문의견> 후보지 신청지역이 모두 재생을 필요로 하나, 성북4는 새뜰마을로 추진이 바람직해 보이며, 정릉3, 정릉8은 후보지 선정을 보류하고 아래의 지적사항을 발전시켜서 재자문토록 함. 지역공동체 준비도가 좀더 높아질 필요가 있고,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이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으로 되어 있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본질 유지가 어려워 보이므로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함. 특히, 도로개설 및 보상은 자치구의 적극적인 도로개설 및 부담 의지(예산확보)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함. 5) `17.5.31. : 후보지 신청서 제출 6) `17.11.28. : 후보지 신청서 보완 제출 7) `18.08.21. : 주거환경관리자문단 현장자문 <현장 자문의견> 노후불량주택이 많고 기반시설이 열악해 후보지 선정을 통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필요 상가번영회 중심의 배밭골 번영 위원회 등 지역주민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본질에 부합되는 주민역량강화 등 공동체 활성화 노력 필요 지역주민들과 자치구에서 마련한 기존의 도로개설계획(안)은 정비계획 수립 시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 후보지 위치도 및 사업계획 라. 향후 추진계획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일몰제 적용 가. 일몰제 개요 - 도입배경 : 후보지 선정 후 장기간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하고 방치됨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및 혼란 초래, 행정 신뢰도 저하 - 적용대상(기준) ·후보지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대상지 전환신청이 자치구로부터 접수되지 않은 구역 ·단, 일몰제 적용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종료일 전까지 자치구로부터 대상지 전환신청이 접수되거나, 주민협의체 및 자치구로부터 일몰제 적용 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의지 등을 검증한 후 필요시 일몰제 적용 유보 (12개월) ※ (‘17.4) 일몰제 적용 구역 : 8개소 나. 일몰제 적용 검토 - 검토대상 : 총7건(`17년 유보 결정 3건/ `16년 선정된 후보지 중 일몰제 대상 4건) - 검토의견 : 유보요청 2건 / 일몰제 적용요청 5건 소요예산 산출금액 : 1,450천원 - 자문위원 자문수당 : 1,050천원(150천원×7명) - 회의물품 구입비 : 400천원 - 예산과목: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후속 절차 진행 붙임 : 보고자료(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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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482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8893
D000003429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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