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규약준칙 제34조 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관리규약준칙 제34조 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1. 주거재생과-28990(2018.08.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4조 해석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재심의를 요청하려면, 10인 이상으로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재심의 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동조 제3항에 따라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여야 하고, 재심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더 이상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음 나. 질의내용 재심의 요청 인원인 ‘10인’의 의미가 문자 그대로 10명인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세대의 대표자를 의미하는지? 재심의 요청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재심의하지 않았거나, 안건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어 재심의를 마치는 결과를 통보하였을 때도 입주민은 해당 안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지 다. 회신내용 재심의 요청 관련 입주자등 10인 이상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준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음 다만, 재심의도 법규을 위반하여 강행하였다면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0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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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제34조 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078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2990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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