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협의(증축)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18-52)

도봉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 (경유) 제목 소방협의(증축)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18-52) 1.학교시설지원과-4762(2018.08.06.)호「소방협의(증축) 다목적 강당 겸 체육관 증축 공사」 2. 예방과-9207「소방협의( 다목적 강당 겸 체육관 증축」관련 보완 회신과 관련입니다.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허가 동의요구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 나. 건 축 주 : 다. 공사종별 및 용도 :교육연구시설(강당/체육관) 라. 건물규모 : 지하1층/지상2층,1개동, 연면적 3,531.11㎡ 마. 동의여부 : 동 의(붙임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참조) 바. 소방시설 :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 시각경보기,유도등,비상조명등,상수도소화용수설비 3. 허가동의 협조(안내)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착공 신고를 하신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진입 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 해 소방차의 진입 및 소화활동설비 활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방화관련시설 등은 관련규정(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알맞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방염물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선처리 후 재 가공 된 합판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이현호 예방팀장 전철 예방과장 08/22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959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04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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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쌍문동 산 74(시루봉로 5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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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동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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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2017.4.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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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협의(증축)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18-5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593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호 관리번호 D000003428309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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